[로리더]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보복으로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한 아래층 부부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소음 및 진동을 발생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인천의 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8년 6월 이사했다. 그런데 A씨의 아래층에 사는 B씨 부부가 다음날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취지로 경비실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B씨 부부와의 층간소음 분쟁으로 자기 소유 아파트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이사해 월세에 살았다.

이에 A씨 부부는 “아래층에서 우리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층간소음 보복장치를 이용해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고,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지 않는 시기에도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면서 경비실에 신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해 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이 아파트에서 퇴실해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A씨 부부는 지출한 월세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 부부는 “거주하면서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시킨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8단독 김태환 판사는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겪는 A씨 부부가 아래층 거주자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김태환 판사는 먼저 “부동산 소유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 등으로 이웃 부동산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만일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 등을 유발하는 경우 이웃 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다”며 민법 제214조를 언급했다.

김 판사는 “인근 거주자들도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 및 진동의 존재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점,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층간소음 신고를 했고 경찰도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사건종결 내역에 작성하고 있는 점, 이웃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이 위층에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점이 인정되고, 이런 소음 및 진동의 발생행위는 이웃한 거주자인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김태환 판사는 또 “피고들은 원고들이 발생시키지 않은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해 계속된 민원접수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다음을 확인했다. A씨 부부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서 4년 가까이 살았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A씨 부부에 앞서 살던 전 세입자도 B씨 부부의 계속되는 민원 신고로 인해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 부부는 2018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민원을 접수했으나, 당시 A씨 부부는 강화도에 있는 등 집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A씨 부부가 B씨 부부의 민원신고 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비운 이후에도 수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했다.

김태환 판사는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분쟁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다른 부동산을 임차해 생활하고 있어, 그 차임 상당액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며 “따라서 피고들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월 차임 합계 1960만원(13개월)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도 인정했다. 김태환 판사는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돼,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김태환 판사는 “원고들은 불안장애와 경도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점, 피고들의 소음 및 진동 발생 행위 및 민원 신고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들도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 김 판사는 “원고들이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점, 원고들은 자신들이 매수한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위자료는 원고별로 각 5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부부가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받은 것이다

한편 김태환 판사는 “피고들은 음향장치 등을 설치해 위층으로 음악소리 등 소음 및 진동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1회당 각 5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한다”고 밝혔다. 피고들의 소음 및 진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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