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사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체하고,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농단 재발방지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돼 왔으나, 법원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검찰에 비해 개혁의 성과가 매우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제시한 미온적 사법개혁방안이나 비위법관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결과에 더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법원의 여러 재판 결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로부터의 법원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사법 관료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법행정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 대법원 내 사법행정사무를 포괄적으로 심의ㆍ의결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법관 위원과 법관이 아닌 위원을 동수(각각 6명, 총 12명)로 구성해 사법행정의 외부통제 및 관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아울러 사법행정위원회의 비법관 위원(6명)은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가 공모절차를 거쳐 추천한 재판제도 및 사법행정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원 외부의 각계 위원들로 구성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균형 있게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사권 남용을 통제할 방안으로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을 해체하기 위해 대법원장 단독으로 행사하던 판사의 보직을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판사의 임명ㆍ연임ㆍ퇴직ㆍ보직 등 인사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하도록 해 법관 인사제도의 외부참여와 법관 독립의 균형이 잡히도록 설계했다.

또한 법안에는 ‘부당한 인사ㆍ근무평정ㆍ사무분담ㆍ사건의 배당 및 변경, 재판 관여 등’의 방식으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구제 절차로 ‘법관독립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의 장을 소속 법관의 추천 결과를 반영해 보하는 ‘법원장후보추천제도’를 전면 도입해 법원 내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법원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원 스스로 사법농단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고, 비위 법관들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식 징계와 국민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여러 재판들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 결정에 법원 외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열린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체하고 법원 신뢰 회복과 정상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사법개혁을 위해 정치에 입문했고, 국민의 힘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서 사법개혁은 저의 소명”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출범과 함께 법원개혁을 위한 사법농단 재발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법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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