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실수로 착오송금한 돈을 앞으로는 소송이 아닌 간편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 과정에서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해 자금이 이체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현재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송금인은 비용과 시간부담이 큰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짚었다.
성일종 의원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반환을 유도하는 경우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착오송금인에게 수취인의 연락처 등을 알려줄 수 없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락처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착오송금인은 회수를 포기하거나 소송을 통해서만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금융회사,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부터 확보한 수취인 연락처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을 통한 회수보다는 자진반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처럼 수취인의 자진반환 위주로 착오송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려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경제ㆍ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다”며 “착오송금을 개인실수로 치부하기 보다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나.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 수행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구별하여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액, 여유자금 운영수익 및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4). 다.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라. 소송제기 전 자진반환 요청 또는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하여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연락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