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실수로 착오송금한 돈을 앞으로는 소송이 아닌 간편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

성일종 의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 과정에서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해 자금이 이체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현재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송금인은 비용과 시간부담이 큰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짚었다.

성일종 의원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반환을 유도하는 경우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착오송금인에게 수취인의 연락처 등을 알려줄 수 없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락처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착오송금인은 회수를 포기하거나 소송을 통해서만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금융회사,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부터 확보한 수취인 연락처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을 통한 회수보다는 자진반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처럼 수취인의 자진반환 위주로 착오송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려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경제ㆍ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다”며 “착오송금을 개인실수로 치부하기 보다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나.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 수행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구별하여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액, 여유자금 운영수익 및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4).

다.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라. 소송제기 전 자진반환 요청 또는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하여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연락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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