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가옴부즈만으로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현안 중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와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의 보안검색원 직고용 반대 ▲서울 송현동 토지의 서울시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대한항공의 이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 임대계약 연장 요구 거부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국민권익위는 실무차원의 사실관계 확인, 서면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과 피신청기관의 책임자들에 대한 출석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 등으로 침해받는 국민권리를 구제하는 ‘권익구제 옴부즈만’과 권한남용, 예산낭비 등의 부패를 방지하는 ‘청렴옴부즈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옴부즈만’이다.

따라서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서면ㆍ현지ㆍ출석조사와 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민원 신청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율해 공정한 해결을 유도하는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법ㆍ부당한 행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의 중대한 손해 방지를 위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긴급하지 않은 행정행위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화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부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행정의 최후 보루이자 정책의 애프터서비스 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향후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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