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오는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방안 등 전자감독 집행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9일 방문했다.

조두순은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출소 후에는 7년 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자감독을 받는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조두순의 귀주 예정지 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 사이에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으로부터 신형 전자발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으로부터 신형 전자발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법무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조두순은 전자장치부착법 제32조의2에 따라 특정 보호관찰관 1명이 조두순만을 전담하는 ‘1:1 전자감독’의 대상이다. 또한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관제하는 관제요원도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과 함께 전자감독 제도의 성과와 집행 현장의 어려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점검했다.

특히 조두순에게 적용하게 될 ‘1:1 전자감독’의 구체적 집행 방법,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ㆍ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방안 등 각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상세히 확인했다.

아울러 19세 미만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대상자 등 고위험범죄자를 1:1로 전담할 보호관찰관의 부족 문제 등 집행 현장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제도 시행 전 대비 1/7, 강도 사범은 무려 1/75로 억제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궈냈다”면서도 “그러나 전자감독 제도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미애 장관은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에 더욱 힘써 줄 것과 현재의 재범 억제 성과에 만족하기 보다는 보다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재범 억제책을 발굴하고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특정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하는 ‘1:1 전자감독’ 대상이다.

1:1 전자감독대상자로 지정될 경우의 감독 수준은 일반 전자감독 대상자와는 차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작성한 매일의 이동 동선을 비롯한 생활 계획을 주(週) 단위로 보고 받는다.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대상자가 위치하는 현재지에 대한 출장을 통해 접촉 또는 비접촉 방식으로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게 된다.

또한 최소 주 4회 이상 소환 또는 출장을 통해 대상자와 직접 대면해 특정장소 이동 목적과 매일의 생활 상황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성범죄의 재발 방지는 감독과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왜곡된 성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집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의 전담 임상심리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금년 7월부터 교도소에 재소 중인 조두순과의 사전 면담을 시작했고 출소 후에는 보다 치밀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 특별준수사항 추가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의 경우 과거 범죄의 대다수가 주취 상태에서 행한 전력이 많음에도 2008년 선고 당시 법원이 별도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아 특별준수사항 추가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재범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추가ㆍ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 경찰과의 공조체계 강화

법무부는 “제도 시행 이후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경찰과의 공조 체계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두순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의2에 따라 2013년부터 KICS를 통해 경찰에 제공하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에 제공하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신상정보(9개 항목) : ➀ 성명 ➁ 주민등록번호 ➂ 주소 및 실제 거주지 ➃ 연락처 ➄ 사진 ➅ 죄명 및 판결ㆍ결정 내용 ➆ 전자장치 부착기간 ➇ 직업 ➈ 그 밖에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 관계 기관 등 사회 자원과의 전방위적 협조 체제 마련

조두순의 재범억제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업무 공조도 시행된다. 우선 현재 위치에서의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이다.

서울, 대전 등 일부 지자체와의 CCTV 연계는 이미 완료했고, 조두순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와의 CCTV도 금년 10월까지 연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심리치료 전문 민간단체와의 협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등 다양한 사회 자원도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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