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8일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특히 권정오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아래 선거 때가 되면 유령이 된다. 어떤 정치인이 좋다는 의사표현도 못한다. 이것은 반정치적인 것”이라며, 반면 “정치검찰은 정치지형에 따라서 특수한 사람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기도 한다. 이것이야말로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구속자 석방! 정치검찰 규탄! 정치기본권 쟁취!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가로막고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검찰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최근 구속 기소된 조합원(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이종욱 전 본부장과 차경완 전 사무처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에 나선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자기 조직의 전직 위원장의 선거 출마 설명회 자리에서, 전직 위원장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2명의 공무원이 구속됐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2명의 공무원 구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발언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권정오 위원장은 “(대검) 이곳까지 오는 동안 선거법과 관련된 그리고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된 악연을 떠올렸다”며 “2009년 진보정당에 월 1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전국의 수천 명의 교원과 공무원들이 재판에 회부되고 벌금형을 받고, 또 때로는 행정징계를 받았다. 정말 수천 명이었다”고 회상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정성홍 사무처장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정성홍 사무처장

권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2009년 벌금 30만원을 받아서 정직 3개월이라는 어마 무시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울산교육감으로 전교조 울산지부 초대 지부장이 출마한 적이 있다. 당시 저는 전교조 울산지부장으로 초대 지부장의 선거운동을 도와야 될 입장이었지만, 사실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권정오 위원장은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이 SNS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었다. 스무 번쯤 ‘좋아요’를 눌렀다. 그 중에서 교육계 가장 중요한 현안의 몇 개의 글을 개인 담벼락에 공유시켰다”며 “그것으로 선거가 끝나고 벌금 9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권 위원장은 “벌금 90만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이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은 자동 면직된다. 판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10만원 깎아 준 것”이라며 “벌금 90만원을 받고 다시 교육청 징계를 받아서 정직으로 몇 개월 동안 다시 쉬어야 했다”고 떠올렸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무원은 이 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으로써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를 일체 부정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발언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권정오 위원장은 “교사와 공무원들도 직장을 벗어나 가정으로 돌아가면, 한 사람의 시민이다. 그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이유가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하에,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권 위원장은 특히 “정치검찰은 정치지형에 따라서 특수한 사람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기도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고도의 정치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투표권유, 서명운동, 문서 게시, 기부금 모집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언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권정오 위원장은 “전교조가 결성된 지 31년이 지났다. 그 31년의 기간 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는 끊임없이 교원ㆍ공무원의 노동기본권뿐만 아니라 정치기본권도 중요한 과제임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노동기본권이 하나씩 풀려가고 있다”며 “그 증거가 지난 9월 3일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권정오 위원장은 “그러나 정치기본권은 한 치의 전진도 없다. 공무원과 교사는 선거 때가 되면 유령이 된다. 아무 의사표현도, 어떤 정치인이 좋다는 표현도, 누굴 위해서 행위를 해줄 수가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반정치적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발언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권 위원장은 “이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함께 힘을 모아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미 두 분의 구속이 사실은 투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권정오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의 구속을 규탄하면서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동시에 두 분의 구속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보하는 투쟁에서 밑거름이 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힘차게 끌고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한편,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무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구속자 석방, 정치검찰 규탄한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과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정성홍 사무처장,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

또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과 이용관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좌측부터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법원본부 이용관 사무처장
좌측부터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법원본부 이용관 사무처장

이 자리에서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법원본부 이용관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공무원노조는 다음을 요구했다.

“공무원 정치기본권 투쟁 정당하다. 검찰은 구속된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라”

“공무원 정치기본권 가로막고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대통령의 약속이다. 공무원노동자 정치기본권 전면 보장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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