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9일 “경찰의 강압수사 문제점을 지적한 변호인에 대한 보복성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경찰은, 변호인에 대한 보복을 즉시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수사기관의 폭거”라고 규정하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외국인 노동자의 변호인이다.

A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반말과 비속어를 사용해 피의자를 윽박지르고 유도신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A변호사는 검찰에 영상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공익적 목적으로 관련 영상을 2019년 5월 KBS에 제보했다. 이후 KBS는 9시 뉴스를 통해 “윽박지르고 유도신문…경찰, 외국인노동자 ‘강압 수사’”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상 일부를 보도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관이 지난 4월 KBS 기자와 제보자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영상을 KBS에 제보한 A변호사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 강압수사의 문제점을 언론에 제보한 A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권한 강화가 혹시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오는 게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A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반말과 비속어를 사용해 피의자를 윽박지르고 유도신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한 사실을 인지했다”며 “A변호사는 검찰에 영상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공익적 목적으로 관련 영상을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그런데 경찰은, 강압수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변호인의 공익제보를 문제 삼았다”며 “이는 현 정부의 공익제보 활성화 방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자, 우리 사회의 풀뿌리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수사기관의 폭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정당하게 지적한 변호인에게 보복성 수사를 하는 경찰이,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권한을 남용할 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경찰 강압수사 문제점을 지적한 변호인에 대한 보복성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인권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를 자행하고, 특히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까지 억압하는 경찰이 인권경찰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다”며 “경찰은 국민에 대한 강압수사와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를 즉시 멈추어야 하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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