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모든 판결문은 인터넷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판결문 열람 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현행 법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개되는 판결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판결문의 공개 비율은 고작 0.27%(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본안사건 기준)에 불과하고, 일반인이 판결 내용을 검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 1일 “5월 23일 금태섭 의원실이 의뢰해 긴급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 81%는 모든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찬성했다. 또 판결문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에 찬성하는 비율도 87%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회원(변호사)을 대상으로 판결문 공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칙과 사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모든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에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보호의 관점에서 판결문 공개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8일(5월 31일~6월 7일)간 진행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전국 회원 변호사 1586명이 응답했다.

“모든 판결문은 인터넷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판결문 열람 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예: 형사판결 피고인 이름 등)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3%(1486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100명)에 불과했다.

“모든 판결문에 대해 키워드 검색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안”에 대해서도 응답자 1586명 중 94%인 1496명이 ‘찬성’ 했고, ‘반대’는 5%(90명)에 그쳤다.

현행 “판결문 열람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1586명 중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가 38%(614명), ‘현행 유지’ 의견이 34%(543명), ‘현재보다 인하 필요’가 19%(315명), ‘잘 모르겠다’가 3%(59명), ‘현재보다 인상 필요’ 3%(55명)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판결문을 한 곳에 통합해 검색ㆍ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에 대해서는 응답자 1586명 중 1557명(98%)이 ‘찬성한다’는 의견이었고, 단 29명(1%)만이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현재의 방법과 비교하여 비식별 처리를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1586명 중 1251명(78%)이 ‘찬성’ 했고, 335명(21%)이 ‘반대’ 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설문조사 외의 기타 바람직한 판결문 공개제도를 위한 개선방안도 개진했다.

주요 기타 의견의 보면 현재 법원도서관에서만 가능한 판결문 방문 열람을 각급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법률가에게 별도 인증제도를 도입해 코트넷(법원 내부통신망) 또는 유사사이트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판결문 열람 방문열람신청 시 대법원 도서관 PC 4대로만 열람이 가능한 것이 너무 불편하다. 도서관 검색 PC 장소 충원과 시설 충원이 필요하다. 법원도서관 이외에도 변호사들이 판결문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장소 확충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있었다.

대한변협은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입법 기관을 통한 법률 개정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시스템상 법률의 개정 없이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도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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