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은 8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와 구속된 동지의 석방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구속자 석방! 정치검찰 규탄! 정치기본권 쟁취!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가로막고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날 공무원노조는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검찰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구속 조합원의 석방을 요구했다.

대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사회는 전국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이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과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전교조(전국교직원노조) 권정오 위원장과 정성홍 사무처장,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발언하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br>
발언하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또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과 이용관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기자회견에 참여해 규탄발언에 나선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지난 (4.15) 총선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동의하는 정당을 소개하는 영상, 책자를 돌렸다는 이유로 공무원노동조합 간부 2명이 구속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발언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본부장은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노조 사무실과 개인 휴대폰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신원과 신분이 확실해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공무원신분인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공무원들에게는 투표할 권리는 인정하면서, 어느 정당의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선택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서조차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본부장은 “헌법 제7조 ②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우리 헌법상 ‘의무를 진다’라는 의무부과 규정이나 권리제한 규정이 아니라, ‘보장된다’라는 권리규정”이라고 짚었다.

발언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 본부장은 “공무원은 ‘공무수행주체’이자 ‘기본권주체’이기도 하기에, 공무원도 기본권주체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공무원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수행주체’로서 공무와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본권 제한이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공무수행의 공정성’, ‘직무와 관련된 불편부당성’이다”라고 말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하지만 정치검찰이 헌법 제7조 2항의 문언 중 ‘보장’에 주목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만 내세워 공무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편협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이며, 낡은 법 조항을 내세워 공무원 정치자유 실현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발언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본부장은 “일찍이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고, 이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도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발언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어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무엇보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해직자 원직 복직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약속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본부장은 “인류의 역사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공무원노동자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와 구속된 동지의 석방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한편,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무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구속자 석방, 정치검찰 규탄한다”

이 자리에서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법원본부 이용관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공무원노조는 다음을 요구했다.

좌측부터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법원본부 이용관 사무처장
좌측부터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법원본부 이용관 사무처장

“공무원 정치기본권 투쟁 정당하다. 검찰은 구속된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라”

“공무원 정치기본권 가로막고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대통령의 약속이다. 공무원노동자 정치기본권 전면 보장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