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공급책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베트남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베트남인 20대 A씨는 2019년 11월 베트남에 있는 B씨로부터 국제특급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100g)를 수입했다.

A씨는 2019년 12월 같은 방법으로 국제우편으로 합성대마 400g을 수입했다. A씨는 그런 다음 대구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C씨에게 110만원을 받고 수입한 합성대마 100g을 우체국택배로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매도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9년 12월 C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50정을 25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A씨는 엑스터시 1정에 10만원을 받고 팔거나 소지,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가 다량이고,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를 수입해 이를 유통시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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