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권순일 대법관의 퇴임을 하루 앞두고 쓴소리를 냈다. 특히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법원에는 징계를 통한 엄중한 책임추궁을, 국회에는 탄핵소추를 요구했다.

민변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이날 “권순일 대법관의 퇴임사는 오로지 진실에 대한 고백과 사죄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권순일 대법관은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법관이 됐다. 대법관이 되기 직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했는데, 이 시기는 강제동원 사건 재판개입, 비판적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검토 등 사법농단의 굵직한 사건들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ㆍ실행되던 때였다”고 말했다.

민변은 “대법관 재직 시 사법농단 의혹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권순일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는 대법관들은 이것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관 일동’의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스스로가 연루된 사건들의 실상이 드러났지만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그 후로도 대법관의 이름으로 법정에서 인권과 진실을 논했고, 법원은 그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권순일 대법관은 2020년 9월 8일 화려했던 법관 경력을 마치고 퇴임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권순일 대법관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사죄를 하지 않았다”며 “그의 퇴임은, 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부정의가 정의로운 결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조금씩 마무리되고 있다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라고 봤다.

민변은 “사법농단이 세상에 밝혀진 후로 계속 시간이 가고 있다”며 “법원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은 오늘도 재판을 하고 있고, 임기를 마친 대법관은 퇴임을 한다. 그 사이 법원의 징계는 멈췄고,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잠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권순일 대법관의 무사한 퇴임으로 우리 사법 오욕의 역사도 또 한 줄 남겨지겠지만, 이것이 사법농단 사태의 완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아직 할 일들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민변은 그러면서 “법원은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징계를 통해 엄중한 책임추궁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사들에게 국민들이 계속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상황을 방조하지 않아야 하며, 탄핵소추에 대한 진지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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