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개혁 전도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월 6일 “검찰의 반발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검찰에 끌려가는 형국이 답답하다”며, 또 “대통령령에서 검찰개혁의 입법취지가 살려지는 게 정상이지만 정반대로 갔다. 이해하기 어렵고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황운하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시민들은 ‘검찰개혁 좀 해주세요’ 말한다. 검찰개혁 법안들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는데 아직도 검찰개혁을 말한다”며 “어찌된 일인가요”라고 반문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권력남용도,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국력의 낭비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반복되는 반칙, 시대착오적인 특권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여전히 직접수사의 중심에 서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꾀하기 위한 고소ㆍ고발을 남발하는 등 아우성들이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검찰대로 영악하게 잔머리를 굴리며, 검찰의 이익 또는 사적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이 흡사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어느 순간부터 검찰개혁이 윤석열 개혁으로 바꿔치기 돼버렸다”며 “검찰개혁은 실종된 대신, 검찰도 윤 총장도 건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봤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은 수사권을 마음껏 남용하며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잘 막아내는데 성공한 결과가 됐다”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지도 못한 채로 어정쩡하게 검찰청법이 개정된 이후 시행령에 기대를 걸었었지만, 시행령에서는 오히려 직접수사 대상이 더 확대될 여지가 만들어져버렸다”고 혹평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반발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검찰에 끌려가는 형국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개탄했다.

발언하는 황운하 의원
발언하는 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게 직접수사 대상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며 “수사준칙은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주관 부처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도 2022년부터가 아니라 2021년부터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령에서 검찰개혁의 입법취지가 살려지는 게 정상이지만 정반대로 갔다”며 “이해하기 어렵고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황 의원은 “결국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은 시끄럽기만 했을 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결과로 보힌다”며 “하나마나한 검찰개혁이 검찰개혁의 현주소다”라고 평가했다.

황운하 의원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다시 개정해 검사의 역할을 기소와 공소유지 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일은, 21대 국회의 최대의 입법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황희석 변호사(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국회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이연주 변호사(전 검사), 김규원 기자(한겨레21)
좌측부터 황희석 변호사(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국회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이연주 변호사(전 검사), 김규원 기자(한겨레21)

한편, 황 의원이 ‘답답하다’고 지적한 것은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대통령령이다.

작년 연말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주요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의 논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마련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 했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ㆍ알선수재ㆍ국고손실,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의료리베이트 범죄 등을 규정했다.

‘경제범죄’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ㆍ관세,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산업기술유출, 마약수출입 범죄 등을 규정했다.

‘공직자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를 규정했다.

‘선거범죄’로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ㆍ위탁선거ㆍ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를 규정했다.

‘방위사업범죄’로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를 규정했다.

‘대형참사범죄’로 대형 화재ㆍ붕괴ㆍ폭발사고 등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참사 사건과 관련한 범죄, 국가 주요 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범죄를 규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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