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에게 감형 받도록 부탁하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아 챙긴 사기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6년 11월 B씨가 자신의 동생이 구속돼 있다고 말하자 A씨는 “내 사위가 판사를 알고 있다. 지금 동생의 담당판사와 잘 알고 있다. 내가 감형을 받도록 부탁을 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위가 판사를 만나러 가려면 술값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A씨(60대)는 사위가 판사를 알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사위를 통해 판사에게 부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를 기망해 이에 속은 B씨로부터 2회에 걸쳐 1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A씨는 이후 B씨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판사 청탁 명목이 아니라 돈을 빌린 것이고, 또한 돈을 빌린 것이지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현수 판사는 “피고인은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차용금 주장 범행도 편취 범의를 인정했다.

정현수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2007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의 경우 편취를 위해 법원조직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부당하게 저해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일부 변제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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