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훈련병 시절 군부대에서 대선후보 TV토론회 시청을 못해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던 A씨는 2017년 4월 23일과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ㆍ토론회의 시청을 요청했으나, 육군훈련소 중대장 등이 이를 금지했다.

이에 A씨는 토론회 시청금지행위로 인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8일 A씨가 낸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거권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시청금지행위는 병력자원으로 육성하고 병영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한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며 “대담ㆍ토론회가 이루어진 시각을 고려하면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청구인이 대담ㆍ토론회를 시청할 경우 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육군훈련소 내 훈련병 생활관에는 텔레비전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점, 청구인은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선거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청금지행위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평등권 침해에 대해서도 헌재는 “훈련병들이 교육훈련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시청금지행위가 자의적으로 신병 양성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기간병과 청구인을 달리 취급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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