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27일 부로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긴급대응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9월 4일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장은 출입국정책단장이 맡는다.

(왼쪽부터)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차규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왼쪽부터)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차규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단(반)은 행안부, 고용부 등 다수 부처에서 운영 중이다.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 교도소ㆍ소년원 등 수용ㆍ보호시설 확산 방지, 지역사회 체류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등 10여개 관계기관 정보제공 등의 대응을 각 부서별로 분산해 소관 업무와 겸임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담당 직원의 피로도가 누적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분산 대응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관련 업무 비중이 가장 큰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긴급대응단을 운영하게 됐다.

긴급대응단은 3팀 7명 규모로 구성해 24시간 긴급상황 대응, 해외유입 차단, 관계기관 협력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긴급대응단은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운영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상황실에서 영상회의를 하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상황실에서 영상회의를 하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새로이 신설된 긴급대응단이 방역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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