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학생이 컴퓨터 수업시간에 몰래 페이스북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봉으로 학생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5월 교내 컴퓨터실 정보 수업시간 중 남학생 2명이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사실을 알고 2명에게 뒤쪽으로 가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B학생에게 한쪽 다리를 들게 한 후 스테인리스 봉(길이 42cm)으로 발바닥을 3대 때렸다.

A씨는 또 엎드려뻗쳐를 하고 있던 C학생이 페이스북에 접속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자 자세를 바꿔 무릎을 꿇은 체 말하자, 화를 내며 스테인리스 봉으로 C학생의 머리와 허벅지를 1대씩 때리고, 재차 머리를 1대 더 때려 전치 2주간의 상해를 가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대상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현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피고인이 평소에도 도구를 사용해 학생들을 체벌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폭행의 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사용된 도구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직업,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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