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보안법 위헌소송대리인단은 1일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결정을 해야 할 때”라며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2017헌가27 사건에 공동 대리인단 선임계와 공개변론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30여명의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위헌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 ①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먼저 수원지방법원은 2017년 8월 “피고인 이OO 외 3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히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와 이를 유권해석해 왔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거듭된 견해표명’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2017헌가27)을 했다.

국가보안법 위헌소송대리인단은 “이 외에도 대전지방법원에서도 동일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2019헌가6)을 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관한 사건이 6건 계류돼 있다”며 “나아가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수많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수년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추정돼 있다”고 밝혔다.

위헌소송대리인단은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니 이제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2004년 당시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보완하거나 별도의 대체입법을 마련할 것을 검토했다”고 상기시켰다.

대리인단은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는 국가보안법폐지연대를 결성하고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며 “심지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조차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검토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짚었다.

위헌소송대리인단은 “국가보안법은 ‘정권보안법’이라고 불릴 만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적용돼 왔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숫자는 이명박 정부 시기 370명, 박근혜 정부 415명에 이르렀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41명으로 감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46%의 무죄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그러나 지금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 및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국가보안법은 언제든지 그 칼날을 다시 세워 적용될 수 있다”며 “건강한 토론과 논쟁을 가로막고, 상대방에게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국가보안법, 특히 제7조가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위헌소송대리인단은 “심지어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tvN ‘사랑의 불시착’은 북한을 미화하고 선동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수정당(기독자유당)으로부터 고발당했으며, 한 인사는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헌소송대리인단은 “국가보안법 특히 제7조는 북한에 관한 글을 읽거나, 북한에서 부르는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그 의도와 목적을 불순한 것으로 단정 짓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나아가 상상까지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존재하는 한, 상대를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처벌대상이 되는 공포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평화통일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최소한 제7조에 대한 위헌결정과 폐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결정의 권한과 의무의 주체인 헌법재판소에게 중대한 역사적 과제가 부여된 것”이라고 봤다.

위헌소송대리인단은 “이에 3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9월 1일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2017헌가27 사건에 공동 위임장과 공개변론신청서 제출로 대리인단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후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하는 법리적 근거를 기본권 보장의 측면, 국제법적 관점, 사회적 영향의 측면, 평화통일원리에 기반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공개변론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밝히고 국가보안법 피해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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