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일 김진수 변호사(법무법인 예강 대표)를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법무부는 “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와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친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수 이사장
김진수 이사장

법무부는 “김진수 신임 이사장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국민권익위원회 법률보좌관,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다.

김진수(57)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1963년 출생으로 남대전고를 나와 서울대 법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1991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용돼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부산지검 검사, 법무부 법무실 송무과 검사, 서울지검 검사, 울산지검 부부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전주지검 차장검사, 국민권익위원회 법률보좌관, 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로는 2015년 8월 개업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총장 수범검사, 대통령표창,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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