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오광수)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8월 31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7ㆍ8월호를 발간했다.

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국회는 의사업무를 화상회의와 원격표결을 통해 처리하는 원격의회(Virtual Parliament)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대다수 상임위원회가 소위 구성을 완료하고 100일 간의 21대 국회 첫 정기회를 준비하는 시점에, 기업들은 원격 의회의 도입으로 인한 법안 심사의 활성화와 비대면 국정감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국회사무처는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여야 국회의원들은 ‘언택트 국회’를 뒷받침하는 법률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실제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감염병 등으로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할 경우 원격출석ㆍ표결을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전략센터 고문을 맡고 있는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상임위원회 화상회의 시스템이 정기회 기간 내에 구축되면 법안심사,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국정감사에 원격 출석 방식이 도입된다면 기업 관계자들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해외 출장, 병가 등을 핑계로 불출석할 수 없으므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입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7ㆍ8월호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8월 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오광수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입법과정에 직접 관여한 전직 국회의원, 협회에서 입법대응 업무를 총괄한 경력이 있는 입법수요자 등이 국회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학계, 언론계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대륙아주는 입법자문, 국정감사 대응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적확한 토탈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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