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법농단규탄 법률가 철야농성단’은 8일 “사법농단 책임자 수사에 반대하고, 문건 공개 논의조차 숨기는 현직 법원장들은 정녕 역사에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의 부역자임을 자처하는가”라고 경고했다.

전날 전국법원장간담회 결과를 지켜 본 ‘사법농단규탄 법률가 철야농성단’은 논평을 내고 “7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법원장간담회의 결과에 우리 농성단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농성단은 “사법농단의 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관련 판사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추가적인 문건 공개’는 논의 내용조차 공개하지로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성단은 “이번 사법농단의 핵심은 판사 사찰과 재판거래를 통한 헌법유린과 민주주의 파괴”라고 규정하며 “이에 변호사와 법학자들이 엊그제,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고 각인시켰다.

이어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 됐으며, 이는 삼권분립을 명시한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며 “전국법원장간담회 논의 요약에도 법관독립과 국민신뢰가 훼손된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고 짚었다.

철야농성단은 “그런데 법원장들은 사법농단 책임자 고발과 수사의뢰에 대놓고 ‘반대’ 했다”며 “이번 사법농단은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내팽개쳐 버린 반헌법적 사태인 바, 양승태와 그 부역 판사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자명한 이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관 스스로 치욕스러움을 알고, 먼저 죄를 고하고 수사받기를 자처함이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그러나 어제 간담회에서 고위 법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지 않을진대, 사법농단 사태의 방조자 내지 부역자임을 스스로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철야농성단은 “더구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은 아연질색할 일”이라며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도 재판 선고 전 청와대와 교감하고 예상 반응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법원장들의 판단을 반박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3차 조사보고서를 말한다.

농성단은 그러면서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재판이 거래 대상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국민들은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며 “그렇다면 사법부는 재판거래 의혹에 관한 모든 사실과 자료를 낱낱이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먼저다. 재판거래를 말로만 부정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처사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질타했다.

농성단은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일부 문건만으로도 사법농단 정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에 모든 문건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는 요구가 높아짐에도, 법원장들은 공개 여부에 관한 논의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기에 이렇게 비밀에 부친단 말인가! 우리는 법원장들의 결정에 더욱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농성단은 “언론은 연일 양승태와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을 보도하고 있다. 밀양송전탑, 제주강정해군기지 재판에서도 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며 “농성단을 넘어 전국의 법률가들도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사법농단 책임자 수사에 반대하고, 문건 공개 논의조차 숨기는 현직 법원장들은 정녕 역사에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의 부역자로 기록되길 원하는가”라고 호통을 쳤다.

농성단은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법농단 사태를 은폐하려는 법관들에게 경고한다. 사법부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국민들의 더 큰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희대미문의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들이 지난 5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대법원 동문 옆에 천막을 치고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법률가들은 “이 농성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정책과 입법제안, 피해사례 증언, 그리고 변호사, 노무사, 교수, 법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성과 각오가 있을 것”이라며 “시대를 밝히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며, 그리고 법원에 대한 분노를 모아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시국농성단에는 119명의 법률가(변호사, 법학자, 법학교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도 천막농성장에 들러 의견을 나누고 청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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