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1일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노조파괴행위를 이제라도 바로 잡는 것은, 적폐정권 하에서 이뤄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폐해를 대법원 스스로가 청산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로 부끄러운 사법농단의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는 “대법원이 과거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판결은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단 9명의 해고자를 빌미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지 무려 7년여 만에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라며 “7년 전, 전교조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로 내몬 사건은 박근혜의 국정원과 행정부, 사법부 등이 총동원된 희대의 국가폭력이며,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재판거래를 통한 사법폭거임이 이미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2018년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려던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를 설득할 방안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놓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라는 문건에는 “‘재항고 인용 결정은 양측(대법원과 청와대)에 ‘Win Win’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놓고, 사실상 담당 재판부보다 소송기록을 먼저 받아보고 재판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활동을 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을 빌미로 노동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다”며 “6만 명의 전교조 조합원 중 단지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전체 조합원의 노조 할 권리와 단결권을 박탈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노조파괴행위를 이제라도 바로 잡는 것은, 적폐정권 하에서 이뤄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폐해를 대법원 스스로가 청산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또한 권력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을 악용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불의한 정권에서 5번이나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돼 전교조와 함께 법외노조의 길을 걸으며 싸워온 동지이자 동반자로서, 대법원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당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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