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일 “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는 당연한 결정으로 법의 심판 받아야 한다”며 “이재용 엄벌해 경제정의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서는 경제정의도 사법정의도 감히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다.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 및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부정, 삼성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 범행을 확인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철저하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만을 위한 것이었고, 이를 위한 인위적ㆍ불법적 제일모직 가치 상승 및 삼성물산 가치 하락,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누락 및 관계회사로의 회계 변경 등 삼바 회계사기를 검찰이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 불법합병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해 온 참여연대는 검찰의 기소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법의 심판대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의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 경제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 고발로 ‘빙산의 일각(회계부정)’에서 출발한 수사가 단서를 차근차근 찾아가며 수면 아래 감춰진 ‘빙산(불법합병)’의 실체 및 이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사법방해 범행들을 밝혀낸 것이라는 검찰의 말이 의미를 갖는 이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참여연대는 “다만 삼성물산의 불법합병에 찬성한 이사들, 회계부정에 관여해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한 회계법인들에 대한 기소가 누락된 것은 유감”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삼성그룹 불법합병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유념해, 개인과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법치국가의 질서와 시장을 농락한 이재용 부회장 등을 반드시 단죄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나 치료적 사법 등을 내세워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아직까지 재벌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서는 경제정의도 사법정의도 감히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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