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엄중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경영에서 물러나 재판에 집중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삼성과 국가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판단임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은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넘게 끌어오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다”며 “범죄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는 점에서 두 달이 넘는 기간이 필요했을지는 의문이지만,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뒤 늦게나마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하지만 뇌물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다른 사건 과정에서 법경유착이 드러났듯이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감이 든다”며 몇 가지를 촉구했다.

이에 경실련은 “첫째, 검찰은 기소가 늦었던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합당한 구형과 함께,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기소를 신중하게 준비하기 위해 두 달 넘게 소요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마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담당 실무 검찰인사 등에서 드러났듯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 “물론 허점투성이로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이젠 기소처분을 한 만큼, 재판과정에서 범죄혐의에 걸맞는 엄중한 구형과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해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둘째,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재벌의 특혜 고리를 끊고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뇌물죄 등으로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이뤄져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됐었다”며 “이번 사건 또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이 최근 경제악화와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해 특혜를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망치게 하는 일”이라며 “사법부도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직시하고,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재벌총수의 사익을 위해 그룹과 계열기업을 희생시키고,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혐의에 대해 철저히 법적책임을 물어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러지 않고 또 다시 재벌에게 관대한 잣대를 세운다면, 재벌의 오너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을 것임은 물론, 코리아디스카운트로 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도 더 이상 본인이 삼성그룹 인양 삼성을 방패삼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오히려 삼성경영에서 물러나 재판에 집중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삼성과 국가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판단임을 알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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