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해 “이번 사태는 법조계, 나아가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이루어진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법원의 일탈에 대한 대법원의 행동을 촉구한다”는 공개서한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보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대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대법원)

청년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이날 한법협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로 촉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촉구한다”고 3가지를 제시했다.

▲ 대한민국 사법부의 대표로서 현 사법농단 의혹에 대하여 일선 법관들의 성명을 수렴하여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법조삼륜의 하나로서 후속조치에 대한 법관과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법부의 개혁안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사법부로서 특히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법협은 “변호사 사회의 일원이자 미래 세대로서 현재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이 말끔히 해소돼 법원과 변호사가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국민들을 위한 본모습을 찾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나아가 대법원이 법조 불신의 위기를 해결할 특단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현재 각급 법원 일선 법관들은 이번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해 수사와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시국선언 법조인 모임도 모여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며 “실로 법조계의 위중한 사태”라고 우려했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동문 옆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법률가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동문 옆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법률가들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희대미문의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들이 지난 5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대법원 동문 옆에 천막을 치고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법률가들은 “이 농성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정책과 입법제안, 피해사례 증언, 그리고 변호사, 노무사, 교수, 법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성과 각오가 있을 것”이라며 “시대를 밝히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며, 그리고 법원에 대한 분노를 모아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시국농성단에는 119명의 법률가(변호사, 법학자, 법학교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도 천막농성장에 들러 의견을 나누고 청취했다.

김정욱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급 법원장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는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한국법조인협회는 대법원과 김명수 대법원장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공개서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정욱 회장은 “이번 사태는 법조계, 나아가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라며 “이 법조농단 사태가 명백히 밝혀지고, 법조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등 전국의 각급 법원장 35명은 7일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 법원장들은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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