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 사건 배당 투명화 ▲법정에서 재판 녹음ㆍ녹화 의무화 ▲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관예우’ 근절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관예우 근절 3법’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탄희 의원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형사사법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 전관들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 단계에서는 배당 투명화가 시급하고, 법원 단계에서는 재판 녹음ㆍ녹화 의무화와 판결문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건 배당 투명화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이른바 직접수사부서(특수부, 공안부 등)에 배당되는 경우 수사인력과 자원이 집중돼 신속하고 광범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형사부에 배당되는 경우 형사부의 수사인력 및 자원 부족으로 인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연되고 증거가 사라져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배당이 사건처리 및 피의자와 피해자의 운명에 큰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 재량으로 담당 부서와 검사를 정해 배당할 수 있다.

이탄희 의원은 “이 때문에 배당 자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뤄지는 전관변호사 청탁이 가능해 전관예우의 토대가 되고 있다”며 “이에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을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하도록 해 특정 사건이 임의로 특정 검사에게 배당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참고로 2019년 10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는 각급 검찰청의 기관장이 특정 검사에게 경찰송치사건 배당을 줄여주는 ‘특혜배당’이나 구속사건 등의 배당을 일시에 몰아주는 ‘폭탄배당’을 할 수 없도록 사건배당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재판 녹음ㆍ녹화 의무화

현재 재판 당사자는 재판 과정에 대한 녹음ㆍ녹화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이탄희 의원은 이에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해 재판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녹음물을 재판이 끝난 다음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았다.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경우 녹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재판과정을 녹음할 경우 재판 흐름이 투명해져 전관변호사 등이 법정 외 변론을 시도할 동기가 줄어들고,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 헌법상 공개 재판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판결문 공개 확대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현재 일반 국민은 판결문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http://glaw.scourt.go.kr)’에는 확정판결의 0.4%만 공개돼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 통합검색ㆍ열람시스템’을 통해 미확정 판결문을 확인하기 위해선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하고 검색 기간도 1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일반 국민은 판결문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전관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판사나 KICS(형사사법포털) 시스템을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까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았다.

참고로 2018년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80%는 모든 판결문 공개에 찬성한 반면, 법관 70%는 미확정 판결문 공개에 반대했다.

이탄희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다양하지만 적어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인식과 전관변호사들에게 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만은 분명하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불거지지 않는 전관예우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형사사법절차 특유의 불투명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절차에 불투명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관예우 근절 3법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법조계 고질병인 전관예우의 토대를 허물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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