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4차 총회 및 이사회가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주최로 8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열렸다.

‘21세기 헌법–법치주의, 인간의 가치, 그리고 국가의 효과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AACC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월 26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헌법재판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월 26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헌법재판소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은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최초의 헌법재판관련 지역협의체다.

헌법재판기관 간 정보 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증진을 통한 아시아의 민주주의ㆍ법치주의ㆍ기본적 인권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총회ㆍ이사회 등의 회의와 심포지엄ㆍ세미나 등의 행사 개최, 헌법판례법 및 헌법재판 정보 교류,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 등의 역할을 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월 27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총회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법치주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사진=헌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월 27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총회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법치주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사진=헌재

이번 회의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제1세션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법치주의 : 도전과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한국의 헌법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통신의 발달이나 코로나19 등 질병의 확산에 대응해 헌법재판기관은 미래를 향한 열린 자세로 적절한 판단기준을 확립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법재판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열린 AACC이사회에서는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AACC 연구사무국의 주요 성과 및 업무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박종문 사무처장이 AACC 이사회에 참석해 AACC 연구사무국의 주요 성과 및 연구·조사 현황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사진 = 헌법재판소
박종문 사무처장이 AACC 이사회에 참석해 AACC 연구사무국의 주요 성과 및 연구·조사 현황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사진 =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AACC의 연구분야 상설사무국을 2017년 유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분야 상설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연수분야 상설사무국은 터키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당초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릴 예정이던 AACC 제4차 총회는 코로나19로 원격 화상회의로 전환됐다.

이번 총회에는 유남석 재판소장과 김기영 재판관, 박종문 사무처장, 김진욱 국제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AACC 제4차 총회에 참석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재판관(오른쪽) / 사진=헌법재판소
AACC 제4차 총회에 참석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재판관(오른쪽) / 사진=헌법재판소

또한 AACC 회원기관 외에도 카자흐스탄 대통령 등 주최국 국내인사와 독일, 멕시코, 불가리아 등 각국 헌법재판기관 및 베니스위원회,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국제기구대표단 100여 명이 동시 접속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본권 보호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AACC는 아시아 헌법재판기관 연합체로서 헌법재판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 실현,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7월 창설됐다.

이번 이사회에서 방글라데시 대법원의 신규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AACC는 창립 10주년 만에 회원기관이 19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 자격조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기관이다.

2020년 8월말 현재 19개국 헌법재판기관이 가입했다. (2010년)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2011년) 러시아, 타지키스탄, 터키, (2012년) 파키스탄, (2013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2014년) 아제르바이잔, (2016년)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2019년) 인도, 몰디브, (2020년) 방글라데시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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