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내각법제국과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적 쟁점과 입법정책을 참고하고 법령정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좌측 김외숙 법제처장(사진=법제처)
좌측 김외숙 법제처장(사진=법제처)

김외숙 법제처장은 7일 요코바타케 유스케(橫畠 裕介)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을 만나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 및 규제입법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일본 내각법제국은 내각에 소속돼 정부 내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기관으로 법률안ㆍ정령안(한국의 대통령령안에 해당) 및 조약안 심사, 법령 해석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 등 법제처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8일에는 해외 법제 정비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를 방문해 사쿠마 타쓰야(佐久間 達哉) 소장을 면담하고 개발도상국 대상 법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우측)
김외숙 법제처장(우측)

법제처는 지난 5월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제도와 법령정보 제공 시스템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김외숙 처장은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법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제 선진국인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고자 한다”면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본 내 법적 쟁점 및 법제적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법 정비 지원 사업 추진 사례 등을 수집해 우리 법제정책 수립에 활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간담회

한편, 법제처는 2018년 6월 현재까지 총 14개(중국,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콜롬비아) 국가와 24건의 교류ㆍ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도 구축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법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