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대법관을 지낸 박시환 변호사(사법시험 제21회)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시환 변호사는 지난 35년간 법률가로 활동하며 사법개혁과 후학 양성, 사회 공헌 등 분야에서 두루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박시환 변호사는 1985년 법관으로 임관하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임했다. 변협은 “대법관 당시 시대정신을 담은 판례들을 도출하며 법률문화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변협은 “박시환 변호사는 대법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기재 정정 허용 ▲종립학교의 기본권 침해 수준 종교교육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위법수집 증거 배제원칙 확립 ▲민법상 과도한 이자 약정 무효 등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꼽았다.

대법관 퇴직 이후에는 인하대학교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학술연구에 앞장섰다.

변협은 “박시환 변호사는 학술적 법리해석은 물론 사법개혁 등 실무적 제도개혁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6대 위원장, 공익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과 사회 공헌을 위한 활동을 주도해왔다.

대한변협은 “위와 같이 박시환 변호사는 법조실무, 학술연구, 국제활동,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이면서도 겸손과 중용의 미덕으로 법조 선후배로부터 존경과 애정을 받고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어, 2020년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51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변호사대회 및 시상식이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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