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월 21일 피의자신문 중 조력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김남국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남국 국회의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변호인이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 중에 피의자에 대한 조언ㆍ상담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견 진술 및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도 역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호인이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피의자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재판소도 수사기관은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2000헌마138)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는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실무 관행은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조언ㆍ상담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24일 법무부에 설치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피의자에게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 추진을 권고한 바 있다.

변호사 출신 김남국 의원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에도 실무상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중에 조사관의 승인 없이 피의자에게 조언ㆍ상담을 제공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경우 조사방해를 이유로 제지를 당하거나 검사실 퇴거 조치 경고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영인, 권칠승, 서영석, 양정숙, 오영환, 이상직, 이용우, 서영석, 정청래, 최강욱, 최기상, 한병도 의원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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