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금으로 개인 어록집을 발간했다는 고발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7형사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전날 이찬희 변협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앞서 지난 2월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인 윤성철 변호사 등 3명은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이찬희 변협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2018년 11월쯤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이라는 개인 어록집을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금으로 발간했다고 주장하면서다.

하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 후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이충윤 변호사는 기자와의 연락에서 “당시 발간된 연설문집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라면서 “단체장 연설문은 후임자를 위해 다른 기관에서도 발간하는 것이고,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충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찬희 변협회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번 고발 건으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변협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단체장 등이 일단 고소ㆍ고발을 당하면 그건 기사로 많이 보도되는데,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기사가 잘 나오지 않아 명예회복이 잘 안 되는 게 아쉽다”며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도 많이 보도돼 이찬희 변협회장이 다소나마 명예회복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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