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과 오기형 국회의원은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한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변호사 출신인 민병덕 의원과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용 사건, 무혐의가 아니라면 기소가 정답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단상에 선 오기형 의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최근 언론보도에 기소유예니, 불기소 등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다”며 “민병덕 의원과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우리사회의 경제민주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법사위(법제사법의원회)가 아니지만 의견을 밝히겠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하는 민병덕 의원과 오기형 의원 / 사진=오기형 의원실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하는 민병덕 의원과 오기형 의원 / 사진=오기형 의원실

민병덕 의원이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는 “2020년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 후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민 의원은 “지난주부터,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저희는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유예 할 사안이 아니고, 수사결과에 책임을 지고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련된 건”이라며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요 범죄”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2001년 미국의 거대 에너지기업 엔론(Enron)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적발됐을 때, 미국 정부와 법원은 엄중히 처벌한 바 있다”며 “CEO 제프리 스킬링은 12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했고, 분식회계에 연루된 다른 임원들도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엔론은 결국 파산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나아가, 분식회계에 관여한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도 엄한 처벌을 받고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신뢰가 유지되어야 하고, 따라서 분식회계에 관여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었기에 오늘 미국 자본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민병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에 대해, 우리나라 증권선물위원회도 이미 2018년 11월 14일 그 혐의를 확인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나아가 그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참여연대는 이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쪽이 최소 3조 1천억원, 최대 4조 1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또한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이라는 보도도 됐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분식회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이재용 부회장도 모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하고 성명을 발표한 오기형 의원과 민병덕 의원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하고 성명을 발표한 오기형 의원과 민병덕 의원

이와 함께 오기형 의원은 “그래서 검찰은 지난 1년 반 이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관한 수사를 해 왔다”며 “검찰은 지난 6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당시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상기시켰다.

변호사 출신인 오기형 의원은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검찰의 선택지는 무혐의, 기소유예, 기소 (3개 중 하나)”라며 “그런데 구속영장청구 과정에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이 점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스스로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기소유예도 답이 아니다”며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회적으로 굳이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인데, 분식회계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오기형 의원은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만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혐의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분식회계와 같이 자본시장의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로서 종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최근 이재용 부회장 사건 기소유예 가능성에 관한 언론보도는 오보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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