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근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분노한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작을)이 성범죄 수익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21일 성범죄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경우, 타 범죄로 인해 수익을 취득한 경우보다 처벌을 무겁게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은 “‘N번방’ 사건, ‘웰컴 투 비디오’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최근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들이 극악한 성범죄를 통해 막대한 금전상 수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취급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는 미국 송환이 불허되면서 현행 국내 형법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처벌받더라도 그 형량이 국민 법 감정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해당 법에서 ‘중대범죄’로 정의하는 형법상 17개의 죄목 및 45개의 법 위반 범죄를 통해 수익을 편취하거나 은닉한 경우를 모두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수진 의원은 “그러나 최근 온라인 성범죄를 통해 가상화폐 등으로 수익을 은닉하고 취득하는 범죄가 급증하면서, 성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취득을 보다 엄벌해 유사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법 감정에도 충족하는 방향으로 형량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중대범죄’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18조의 경우 마약 등을 사용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범죄수익을 은닉 또는 편취한 경우에는 형량을 상향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범죄를 예비ㆍ음모한 경우에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상향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세부 형량은 타 법과의 균형을 고려해 설정하되, 다른 범죄들과의 형량 차별화가 명확히 되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특히 법이 통과되면 성범죄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 은닉과 편취에만 가담한 경우에도 현행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 같은 형량 개정으로 성범죄를 통해 수익을 도모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우리는 손정우 사건에 다시 분노했다. 당초 그의 처벌에 감형요인이 됐던 혼인이 무효화 됐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저는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판결 이후, 사법 신뢰 회복의 관점에서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한 법안 마련을 고민해 왔고, 오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어떤 범죄로 수익을 취득하더라도 모두 같은 형량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예컨대 손정우와 같이 극악한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를 통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경우와, 불법 여권 발급을 알선해 수익을 취득한 경우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성범죄 항목의 형량을 차별화하는 내용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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