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일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왼쪽부터) 오흥세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강성국 법무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한창완 국제분쟁대응과장, 유새롬 국제분쟁대응과 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왼쪽부터) 오흥세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강성국 법무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한창완 국제분쟁대응과장, 유새롬 국제분쟁대응과 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국제투자분쟁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8건의 ISDS가 제기됐다. 2012년 1건(론스타), 2015년 2건(하노칼, 다야니), 2018년 4건(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 2020년 1건(중국 투자자)

국제분쟁대응과 신설로 국제투자분쟁 대응체계는 ①관계부처회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차관보급으로 구성), ②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은 법무부 법무실장, 관계부처 실ㆍ국장급으로 구성), ③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중재 수행 등 실무 담당)로 이루어지게 됐다. 관계부처는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 산자부 등이다.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는 2019년 4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설치됐다.

국제분쟁대응과는 변호사 자격자 14명(정부법무공단 파견변호사 1명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증거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국제투자분쟁 대응 실무를 전담해 수행하고 정부대리로펌을 지휘 및 감독한다.

또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제투자분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분쟁이 빈번한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분쟁 발생이 가시화될 경우 사전 분석 및 조언을 제공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관련 정보가 취합되는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투자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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