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은 법치국가의 적법절차를 위해서 가장 보호돼야 할 첫 번째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출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판사 출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한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조응천 의원님께서 20대 국회 때도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었고, 토론회도 개최했었는데 사실 그때 토론회에서 제가 발제를 맡았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출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실제로 대한변협과 조응천 국회의원은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었다. 당시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발제자로 나왔고, 천하람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했었다.

2019년 76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2019년 7월 10일 변호사 비밀보호권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한애라 교수는 “제가 판사 생활 10년을 했고, 변호사 생활 2년을 했는데, (법원에서) 나와서 변호사를 해보니까 변호사가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판사 출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출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교수는 “존경하는 조응천 의원께서 뜻 깊은 법안(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했을 때 정말 감사하고 감동했었다”며 “다행히 21대 때도 다시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변호사, 법조인 전체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출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변호사이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인 ‘비밀유지권’을 규정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조응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보장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9일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내용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재판이나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의원은 “검사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해 의뢰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내용, 심지어는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남긴 메모까지 수집해 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지속될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불충분한 법적 조력으로 귀결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회를 진행하는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애라 교수는 “아무리 훌륭한 실체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국민들은 사실 그 법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면 결국 변호사한테 가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변호사에게 가서 도움을 받는 자체가 어려워진다면 훌륭한 실체법은 그림의 떡이 돼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보장이 안 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 변호사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해 의뢰인의 정보가 보호되지 못하고 노출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발제라 천하람 변호사, 좌장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라 천하람 변호사, 좌장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애라 교수는 “그래서 변호사 비밀유지권은 법치국가 적법절차를 위해서 가장 보호돼야 할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출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교수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 발제자와 토론자들께서 과연 어떻게 하면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보호할 것인가에 관해 말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뒷줄에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응천 국회의원
뒷줄에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응천 국회의원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조응천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환영사를 했으며,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후원사를 했다.

국민의례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응천 의원,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국민의례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응천 의원,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또한 사회자의 권유로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국회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즉석에서 축사를 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토론회 중간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축사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축사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토론회에서 발제는 천하람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이영상 변호사, 임서경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서기관, 윤성훈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박사라 중앙일보 기자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변협 사무총장 왕미양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 이호영 변호사 등도 참석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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