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19일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법의 위헌성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당장 공수처 설치에 협조하라”고 경고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마스크에 새겨진 ‘PEOPLE POWER’는 시민의 힘인 참여연대를 뜻한다.

임지봉 소장은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싸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 투쟁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 출범을 촉구하는 시민 7358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바람이 분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시민의 바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이 자리에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공수처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수처법에 관해 국회 앞 길거리 헌법특강을 하듯이 명쾌히 지적했다.

임 소장은 “저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헌법연구자”라며 “헌법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법의 위헌성에는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소장은 “저는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공수처법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으리라 본다”며 “그런데 공수처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지금 뒤늦게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얘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해 놓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기들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헌법학자인 임지봉 소장은 “공수처법은 위헌이 아니다”며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첫째,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라는 기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로 설치되면 그것이 삼권분립 원리에 위배된다고 이야기한다”며 “즉 어떤 국가 기구도 입법ㆍ사법ㆍ행정부 3개 중에 어느 하나에는 속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헌법학계에서는 아주 오래된 진부한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소장은 “지금은 헌법학계에서의 정설은 국가권력을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에 분할한다는 것보다, 같은 부 내에서 기관 상호 간의 통제를 더 강조하는 입장에 있다”며 “공수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 소장은 “국민에 대한 수사권ㆍ기소권 등 사정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독점적 권력을 공수처라는 기구에게 나눠주게 함으로써 검찰과 공수처 간의 서로 수사권이나 기소권 행사가 남용되지 못하도록 견제하게 하고, 상호 기관 간의 견제를 통해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더더욱 두텁게 보장하자는 것이 공수처 도입의 취지”라고 짚었다.

임지봉 소장은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히려 공수처는 기관 상호 간의 통제를 강조하는 현대의 기능적 권력분립 이론에 더욱 부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 소장은 “(미래통합당의) 두 번째 위헌 주장 중의 하나가, 헌법 제12조 3항에서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이때 말하는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3항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정말 헌법 제12조 3항에 대한 억지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임지봉 소장은 “거기서 말하는 검사가 왜 검찰청법의 검사에 국한돼야 하느냐”며 “지금도 특별검사(특검), 군검찰관 등은 검찰청법의 검사가 아니지만, 영장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소장은 “그런데 왜 공수처 검사는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영장청구권자에 포함될 수 없다는 말이냐”면서 “이것도 위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소장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래통합당은 지금 와서 오로지 공수처 설치를 늦추기 위해서 뒤늦은 위헌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지금 공수처 설치에 참여하지 않고 공수처 설치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 소장은 “공수처를 위해서 참여연대는 23년을 마이크를 잡고 투쟁해 왔다. 입법청원도 여러 번 했다. 23년 만에 지난 연말에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법 통과를 위해서 23년을 기다렸다”고 답답해했다.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소장은 “그런데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또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발효됐는데, 발효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며 “법을 통과시켜 놨더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미래통합당이 다시 공수처의 설치를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 소장은 “도대체 공수처 설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며 “억지 위헌 주장으로 다시 공수처 설치를 가로 막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준엄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수처 설치에 협조하라”고 경고했다.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교수는 또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라”며 “정히 공수처가 권력의 주구로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면, 공수처장 후보를 권력이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될 수 없게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싸우라”고 말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 교수는 “그것이 공수처법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 또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취해야 할 태도”라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시바삐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에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중립적인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 투쟁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선임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선임간사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구호는 시민들의 바람으로 장애물들을 날려버린다는 컨셉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부패 검사들은 날아가라”

“공수처 설치를 두려워하는 국회 공직자들도 날아가라”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날아가라”

시민 서명을 국회의장에 전달하기 위해 국회로 이동하는 참여연대. 왼쪽부터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태일 선임간사,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이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복기왕 의장비서실장에게 서명을 전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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