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은 18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고서는 결국은 개인에게 무죄추정이라든지, 진술거부권의 심각한 침해가 온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응천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환영사를 했으며,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후원사를 했다.
토론회 사회자의 강권으로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국회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즉석에서 축사를 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인 윤호중 국회의원도 바쁜 일정이지만 토론회 중간에 참석해 축사를 해줬다.
양정숙 의원은 축사에서 “조응천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이찬희 변협회장님,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님이 제가 축사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말씀하셨다”며 간단한 축사를 했다.
양 의원은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고서는 결국은 개인에게 무죄추정이라든지, 진술거부권의 심각한 침해가 온다”며 “20대, 21대에도 (조응천 의원께서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줘서 감사하고, 저도 법률 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22회를 수료하고 변호사로 활동해 온 양정숙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협 회칙개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은 판사 출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발제는 천하람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이영상 변호사, 임서경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서기관, 윤성훈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박사라 중앙일보 기자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변협 사무총장 왕미양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 이호영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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