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은 18일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판하면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대한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조응천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환영사를 했으며,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후원사를 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국회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즉석에서 축사를 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인 윤호중 국회의원도 바쁜 일정이지만 토론회 중간에 참석해 축사를 해줬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후원사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라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응천 의원님과 이찬희 대한변협회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뜻 깊은 자리에 후원을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우 서울회장은 “의원님과 변협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비밀유지권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저희 변호사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 자료집 후원사에서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은 “헌법 제12조 4항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단순히 변호인의 변론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론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서울회장은 “그러나 검찰에서 변호사 사무실 및 기업 법무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접견 내용 및 이메일, SNS내용, 메모 등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고 공개 제출 열람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면, 앞으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충분히 정보를 전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불충분한 법적 조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종우 회장은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먼 규정하고 있을 뿐,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미국, 유렵 등 해외 국가에서는 법원이나 행정기관 같은 제3자 관계에서 의뢰인의 비밀 개시를 거부할 수 있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대한 신속한 입법이 도입돼야 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변호사의 적법한 변론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우 서울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과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은 판사 출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발제는 천하람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이영상 변호사, 임서경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서기관, 윤성훈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박사라 중앙일보 기자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변협 사무총장 왕미양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 이호영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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