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18일 “권력형 수사기관 내지 조사기관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든지, 변호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그것을 증거로 삼는 폐해도 시정되길 바란다”며 “21대 국회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관한 변호사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응천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환영사를 했으며,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후원사를 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국회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즉석에서 축사를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인 윤호중 국회의원도 바쁜 일정이지만 토론회 중간에 참석해 축사를 해줬다.

환영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환영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환영사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대한 입법이 도입되는 것은 조응천 의원의 관심이 큰 힘이 됐다”며 “20대 국회에서도 저희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주셨고, 이번에도 토론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지금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 검찰을 개혁하자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개혁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개혁의 중심은 권한ㆍ권력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국민을 위해서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한다”고 짚었다.

뒷줄에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응천 국회의원

이 변협회장은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국민이 자신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헌법에 나와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중심이 놓여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경찰ㆍ검찰이) 수사를 쉽게 할 것이 아니라, 수사가 어렵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또한 법원도 (법관) 본인들 사건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2천자 이상씩 길게 그 이유를 해서 기각을 시키면서, 막상 가장 도움이 필요한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압수수색이 발부되는 현실 또는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특히 이찬희 변협회장은 “그리고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 금융감독원,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권력형 수사기관 내지 조사기관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든지, 변호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그것을 증거로 삼는 폐해도 시정되길 바란다”며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관한 변호사법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고 호소했다.

이 변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집 환영사로 대신한다”며 “밤을 새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숙 의원과 박상혁 의원의 좋은 말씀을 청해 듣기 위해 환영사는 줄인다”고 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한편, 토론회 자료집 환영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은 “지금까지 수사 내지 조사의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보관 중인 변호사와의 의견교환 자료나 법률의견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혹은 임의제출 형식을 취한 사실상의 강제취득 등의 방법을 통해 의뢰인과 변호사가 상의한 내용을 수집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자료집을 살펴보는 이찬희 변협회장
토론회 자료집을 살펴보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한편 신체의 구속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은 쉽게 발부하는 듯한 법원의 영장발부 관행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런 수사 및 영장발부 관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이 변호사에게 제공한 자료가 외부에 노출돼 불이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토론회에 앞서 국민의례
토론회에 앞서 국민의례

이 변협회장은 “아무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4항의 기본권에 포섭되는 권리이자 적법절차의 원칙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이라고 강조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변호사와의 자유로운 교통의 보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이 필수적”이라며 “비밀이 보장돼야만 의뢰인과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진솔하게 공유해 변호사가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의 환영사를 경청하는 조응천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의 환영사를 경청하는 조응천 국회의원

이 변협회장은 “현재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재판이나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다”며 “부디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도입을 위한 이법이 실현돼, 더 이상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장인 한애라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좌장인 한애라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은 판사 출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발제는 천하람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영상 변호사(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임서경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서기관, 윤성훈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박사라 중앙일보 기자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변협 사무총장인 왕미양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인 이호영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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