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용우 변호사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교육혁신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이수진 의원, 임종성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공동 주최한 자리다.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우 변호사, 노년환 전교조 부위원장, 민주노총 법률원장 신인수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우 변호사, 노년환 전교조 부위원장, 민주노총 법률원장 신인수 변호사

토론회에서 박지현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교원과 대학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에 대해, 또 판사 출신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가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우 변호사이 토론회 자료집을 보고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우 변호사이 토론회 자료집을 보고 있다.

이용우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해 교원노조법 개정의 쟁점에 대해 짚었다. 또한 노년환 전교조 부위원장과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우 변호사이 토론회 자료집을 보고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우 변호사이 토론회 자료집을 보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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