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4일을 기준으로 제21대 국회 의석 수 등을 반영해 2020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482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하기로 했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176석)에 52억 5006만원, 미래통합당(103석)에 45억 9470만원, 정의당(6석)에 7억 6427만원, 국민의당(3석)에 3억 3897만원, 열린민주당(3석)에 3억 2163만원, 기본소득당(1석)에 785만원, 시대전환(1석)에 766만원, 민생당(0석)에 2억 1964만원을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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