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것에 대해 “서로 봉사하려고 공직자가 싸우는 나라가 있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그 이유는 전관예우와 돈 때문이라고 했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교수는 “검찰개혁의 가장 저항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한중 교수의 토론을 경청하는 황운하 의원

토론자로 나온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대해 지적하면서 한 마디로 ‘범위가 너무 넓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수사는 경찰이 직접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 교수의 경찰과 검찰이 서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싸우는 것에 대한 일침은 큰 박수를 받았다. 아울러 사법부는 물론, 국세청, 공정위 등 고위공직자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조목조목 지적과 의견을 제시하면서 거침없는 쓴소리를 냈다. 그의 토론회 발표를 생중계하듯 자세히 살폈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정한중 교수는 “(황희석) 발제자가 ‘순사’를 얘기하니까. 수년 전에 외대 로스쿨에 특강을 온 재미교포 검사가 ‘자기는 배심재판을 100건 정도를 수행했다’고 했다. 그런데 배심재판을 하면서 배심원들에게 ‘저는 순사가 아닙니다. 저는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입니다’ 이게 첫마디라고 한다. 순사한테 검사가 오염된다는 느낌을 배심원들에게 주는 순간 그런 사건은 백전백패라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 검사들은 왜 자꾸 순사를 하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가 돼야지, 왜 자꾸 직접수사를 하면서 순사를 하느냐”고 시작부터 직격했다.

발표하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하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교수는 “직접수사를 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만 받은 이름만 검사지 직접수사를 하는 사람은 경찰이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면 자기가 경찰이 되니까”라며 “검사들이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직접 수사한 것은 누가 통제하느냐”고 지적했다.

정한중 교수는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한 변호사 출신이다. 정 교수는 이날 최근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동기라며 그의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정 교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엄청나게 남겨뒀다. 검찰의 저항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면서 “앞으로는 사법통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장기적으로 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교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대한 많은 규정을 하고 있다. 검사와 경찰의 협력관계를 규정하고, 또 수사권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되는데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까 검찰청법 시행령도 법무부에서 하는데, 법무부 형사법제과 과장은 검사다. 그러니까 검사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한중 교수는 개정 검찰청법과 시행령을 지적했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검사의 직접 수사의 허용범위에 관해 (가)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런데 정 교수는 “(다)에서 ‘(가)와 (나)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를 통해서 얼마든지 별건수사를 가능하게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교수는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는 원칙상 검찰의 직접 수사는 축소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에 관하여는 가능한 확대 해석해야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의 예외적 허용 범위는 좁게 해석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최근에 나온 학자의 견해다”라고 전했다.

최근 입법예고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관련해 정 교수는 “중요범죄 중 부패범죄는 공직자범죄와 대부분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이 행한 부패범죄는 공수처법에 의해 처리돼야 하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되는 부패범죄는 공수처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교수는 “부패범죄에 변호사법 제109조를 포함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행위를 한 것을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의료인이나 주식회사 발기인, 이사 등의 독직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범죄로 한 것은 너무 문제가 많아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마약 수출입 관련 범죄가 무슨 경제범죄냐”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이 아니고,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로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게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교수는 “대형참사의 경우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검사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경찰과 소방관이 하는 것이지”라며 “이런 사건은 검사와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함께 협력해 수사하거나, 아니면 경찰의 송치 후 검사가 2차적 보충수사를 하면 충분하기에 법률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규정했는데, 시행령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규정한 것은 명백히 입법을 벗어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의 관련성을 모르고 검찰청법에 ‘직접 관련성’을 넣을 것이 아니다. 엄청 제한하라는 취지다. ‘직접 관련성’을 ‘합리적 관련성’으로 풀어서 시행령에 규정했다는 것은 모법(개정 검찰청법)에 어긋나 위법한 법령”이라고 직시했다.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교수는 또한 형사소송법 제11호 각호의 관련사건도 상당히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위증의 경우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야 할 수 있다. 어떤 성범죄 피해자가 증언했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위증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판결이 확정돼야 위증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위증과 관련해 정 교수는 한명숙 전 총리사건을 예로 꺼냈다.

정 교수는 “1심 계류 중에 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무슨 위증을 수사하느냐”며 “이런 것은 최소한 1심 판결이 끝난 다음에 위증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또는 검사가 발견해 경찰에 이첩해 수사하면 되지, 소송 계류 중에 무슨 위증을 수사하느냐”고 꼬집었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교수는 “지금까지 실무 관행이 그랬다. 한명숙 사건이 대표적이다. 1심 재판 중에 (검사가) 한만호 사장을 위증으로 기소하려고 동료 재소자들을 불러내고 그랬는데, 위증으로 기소하면 직권남용”이라며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위증으로 기소) 그러면 검사가 판사보다 먼저 진실을 알게, 하느님이냐. 앞으로 진짜 잘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검사될 학생들에게 조심해라, ‘직권남용으로 고소된다’고 경고도 하곤 했다”고 전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렇다.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2010년 4월 검찰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2010년 7월 한명숙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한만호 전 대표는 2010년 12월 1심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0월 31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 3개월 전인 2011년 7월 한만호 전 대표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는 2017년 5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발표하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하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날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시행령에 대상범죄를 상당히 넓히다 보니까, 3000만원 이상은 검사가 수사하고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공범사건을 수사하다가 3000만원 범죄면 검사가 수사하고, 2000만원이면 경찰에 이첩해 줘야 하느냐”면서 “그러니까 대상범죄를 축소해야지, 액수 등으로 나눌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외에는 기소를 하지 않으니까, 그 이하는 검사에게 이첩하면 되니까. 아무튼 현행법상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정한중 교수는 “동료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 검사에게 ‘당신들 직접수사 않느냐’고 하니까. ‘내가 삼수해서 검사됐는데, 내가 왜 직접수사를 하느냐, 경찰이 하면 되지’라고 대답했다고 한다”며 “독일도 우리 법제와 거의 비슷하다. 검찰에 직접수사 할 인력이 없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면 되지 굳이 검사가 직접수사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교수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직접수사를 많이 하려고 하느냐. 다 돈하고 관련돼 있다. 전관예우와 관련돼 있다”며 “대기업 사건의 전관들 착수금이 얼마고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한중 교수는 “서로 일하려고 공직자가 싸우는 나라, 서로 봉사하려고 싸우는 나라가 있느냐”면서 “다들 일찍 집에 가서 애 보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공직자의 소망인데, 왜 직접수사 등 서로 일하려고 하느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교수는 “다들 (공무원) 재직 중에 명예욕이나, 국민들이 대접해주고, 공직으로 올라갈수록 퇴직 후에 (전관예우 받으며) 돈을 번다.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수사도”라면서 “검찰개혁의 가장 저항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꼬집었다.

정한중 교수는 “법원이나 경찰 등 다른 조직의 사람이 퇴직할 때 뉴스가 안 나온다”며 “그런데 검사가 퇴직할 때 후배들을 칭찬하고 하는 것일까.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돈 벌 때가 됐구나’라는 느낌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교수가 토론을 마치자 세미나 좌장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수를 보냈고, 방청객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김 교수는 “(정한중 교수가) 시행령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를 살펴봤다. (토론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도저히 자를 수가 없었다. 깊이 있는 분석에다 재미있기도 해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한중 교수는 세미나 자료집에도 공직자들의 봉사 싸움을 언급해 짚어본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교수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들인 우리 검사와 경찰 공무원들이 선진국에서는 유례없이 역대 정부 때마다 수사권 개혁 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며 “봉사를 서로 하겠다고 다투는 공무원들이 다른 선진국에 있을까? 하는 의문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정한중 교수는 “그 동안도 이들 기관의 종사자들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소홀히 하고, 개인의 명예욕과 권력욕이나 퇴직 후 경제적 이익에 관심이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밥그릇 싸움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 얽힌 개혁이 가장 힘들다”고 지적했다.

발표하는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정 교수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즉시고발권이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도 여기에 있다”며 “즉 비단 경찰과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우리나라 고위공직은 퇴직 후 대기업, 로펌 취업 등이나 돈벌이 수단이 됐다는 점이 위와 같은 권력기관 사무가 선진국과 달리 전관예우 등으로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퇴직 후 돈을 더 벌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정한중 교수는 “이런 구조를 함께 점진적이나마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들의 인권 등 이익을 위한 개혁이 아닌 경제적 이권을 한 세력에서 다른 세력으로 이동하는 개혁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교수는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대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혹평했다.

정한중 교수는 “향후 공수처 검사만이 아주 예외적으로 수사와 검사 등에 대한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하고, 거의 모든 수사는 경찰이 직접 하도록 하고, 검사는 송치 전 수사요구를 포함해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해 2차적ㆍ보충적 수사와 기소ㆍ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사말 하는 황운하 국회의원
인사말 하는 황운하 국회의원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황운하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과도한 힘을 빼는 것인데,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 빼기 각도로 바라보는 것은, 검찰개혁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자 황희석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사태 이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 직접수사의 제한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변호사는 현재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패널토론에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좌측부터 황희석 변호사(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국회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이연주 변호사(전 검사), 김규원 기자(한겨레21)
좌측부터 황희석 변호사(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국회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이연주 변호사(전 검사), 김규원 기자(한겨레21)

이날 세미나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이 참석해 간단한 축사를 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의원도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황운하 의원이 이찬희 변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이찬희 변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변협회장도 방청석에 앉아 세미나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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