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8일 오후 3시에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용구 법무실장,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알기 쉬운 민법개정TF’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며,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하는 등 국민이 민법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공청회는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 학계, 실무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법무부는 2017년 1월 ~ 12월 저명한 민법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법제처 관계자 등 총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TF’를 운영해 총 20회 회의를 통해 민법 1118개 조문을 모두 검토했다.

공청회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TF’ 위원장인 서민 교수의 사회로, 윤철홍 숭실대 교수(개정TF 위원)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재산법편’을 주제로 제1발표를 한다.

이에 대해 정태윤 이화여대 교수, 이준형 한양대 교수, 안태용 변호사(안태용 법률사무소)가 지정토론을 벌인다.

또 현소혜 성균관대 교수(개정TF 위원)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작성 요강-친족ㆍ상속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발표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이진기 성균관대 교수, 오병철 연세대 교수, 권민경 변호사(법무법인 지성)가 지정토론을 한다.

이어 방청객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민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으로 국민들이 그 어떤 법률보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민법 개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우리 사회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금년 8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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