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3일 “검찰총장이 임의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혹은 검사장의 요청으로 소집되며, 위원회 운영 절차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형태”라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중지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또 검언유착 의혹사건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중지 및 불기소를 권고해 세간에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검찰이 정말로 검찰에게 부여된 기소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각오라면 대검찰청예규라는 빈약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권고’의 권한만 가진 수사심의위가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권한을 가진 ‘기소대배심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규탄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규탄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보 변호사는 지난 7월 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어땠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며 “기자 여러분께서 알아봐 이것(결론)을 보도해 주시며 좋겠다”고 요청했으나, 이후 보도가 없자 참여연대가 직접 대검에 질의해 답변을 받은 것이다.

먼저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9일 대검찰청(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고, 대검은 지난 8월 7일 참여연대에 답변서를 보냈다.

13일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입맛대로 운영되는 수사심의위’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대검의 답변을 검토한 결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위원들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위촉 절차를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열린 10건의 수사심의위 중 7건이 검찰총장 등 검찰의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대한 주임검사의 수용 여부조차 비공개해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자의적 판단과 의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부터 기준이 불투명하다”며 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수사심의위는 각계의 추천만 받을 뿐, 위원을 위촉하는 모든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일임돼 있고, 위촉 기준과 전체 명단은 비공개이고, 대검은 현재 위촉된 수사심의위 위원이 몇 명인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 위원회가 소집될 때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 역시 문제가 상당하다”며 “심의를 위해 (현안)위원회가 소집될 때 위원장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선정하는데, 무작위 추첨 외 위원 검증절차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심의되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회피와 기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 모두 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가서야 위원 명단을 받아볼 수 있어 사실상 위원을 검증해 기피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와 운영도 문제”라고 짚었다.

대검의 답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소집된 수사심의위는 총 10차례로 7건이 검찰에 의해 소집됐다. 그 중 5건이 검찰총장 직권, 2건이 검사장 요청으로 소집됐다.

사건관계인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데,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요청한 3건 중 2건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과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 측이라고 한다.

참여연대는 “수사심의위 운영 과정과 논의 내용이 대부분 비공개되는 점도 문제”라며 “소집된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결정이 어떠한지 공개 여부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재까지 공개가 결정된 사례는 총 3건 뿐으로, 성추행 의혹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의 직권남용 사건, 이재용 사건, ‘검언유착’ 사건”이며 “3개 사건 모두 언론 보도로 수사심의위 개최 자체가 주목 받은 사안인 점을 봤을 때, 수사심의위 논의 내용과 관련해 이미 외부에 노출된 사건 외에 사실상 공개된 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즉, 검찰총장이 임의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혹은 검사장의 요청으로 소집되며, 위원회 운영 절차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형태”라고 정리했다.

참여연대는 “더군다나 대검은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위원회를 소집하는 기준은 총장의 의사결정에 따른 판단 사항임에 따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며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오롯이 자신의 판단으로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현재까지 총 10차례 중 5건을 직권으로 소집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심의위가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구성했다는 검찰의 답변과 달리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소집되며, 여론을 무마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용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 등 사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집이 이뤄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수사심의회 결과에 대해 주임검사의 수용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주임검사의 수용여부는 대검에서 별도로 작성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다’며 비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수사심의위의 권고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는 수사심의회가 어떠한 위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에, 권고내용에 대한 주임검사의 수용 여부를 작성ㆍ관리하지 않는다는 대검의 답변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답변을 사실로 전제하면 수사심의위가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권고’만 하는 위원회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며 “주임검사의 수용 여부조차 작성ㆍ관리하지 않는 수사심의위를 대검은 왜 소집하고 운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는 수사심의위 말고, 법률적 근거를 가진, 합당한 권한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기소대배심제도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수사심의위 같이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검찰의 노력을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며 “그러나 현재와 같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검찰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수사심의위의 구성과 운영으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수사심의위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막는 방패막이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정말로 검찰에게 부여된 기소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각오라면 대검찰청예규라는 빈약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권고’의 권한만 가진 수사심위위가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권한을 가진 기소대배심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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