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12일 검찰개혁 관련 세미나에서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화가 난다고 직격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권한남용의 경우 (법원 보다) 사회적 해약이 더 심대하므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연주 변호사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부 감찰을 실질화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지금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도 밝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황희석 변호사(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국회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이연주 변호사(전 검사), 김규원 기자(한겨레21)
좌측부터 황희석 변호사(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국회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이연주 변호사(전 검사), 김규원 기자(한겨레21)

토론자로 나온 이연주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사, 기소, 공판유지 중에 어떤 곳에 중점을 뒀느냐는, 검찰에서 유명해진 검사를 보면 알 수 있다”며 특수부 출신의 윤석열 검찰총장 등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공판검사 중에는 임은정 검사가 도가니 사건에서 자기의 소회를 (싸이월드에) 밝혀 잠시 언론을 탄 것 외에는 없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발표하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발표하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 변호사는 “(검찰의 6대 수사범죄 중) 왜 경제범죄에 마약수출입이 들어가서 검찰에게 여전히 직접 수사권을 주느냐고 하는데, 조직은 자기의 인력과 예산을 잃지 않으려 한다. 조직이 축소되니까”라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마약직렬 검찰 수사관의 세계를 전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의 경우 (변호사 개업 후) 특수부에서 조사하던 피의자가 나중에 자신의 의뢰인이 된다”며 “이재용 사건을 조사한 검사가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다”며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의 실명을 언급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 변호사는 삼성관련 사건 얘기를 하면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일화를 말해 귀가 솔깃하기도 했다. 얘기가 리얼한 듯 이 변호사는 “나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닌지”라면서 ‘풍문’이라며 웃어넘기는 등 생생 토크를 이어갔다.

이연주 변호사는 또 모 검사장은 자신이 과거 맡았던 사건 피의자였던 사람으로부터 나중에 돈을 받은 혐의로 사직한 사건도 예로 들었다. 이 변호사는 “그런 식으로 검사는 피의자와 끈끈한 관계가 생긴다. 그러니까 내려놓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와 함께 이연주 변호사는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저는 글쎄요”라며 “경찰은 서운하겠지만”이라면서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검사들한테 ‘왜 검사가 수사를 잘하냐’고 물으니, ‘솔직하게 우리가 수사 잘하는 게 아니다’고 한다”며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배경이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니까 압수수색영장, 경찰에서 올라오는 (기소의견) 사건은 전관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들어오면 (기각) 꺾어버리고, (검사) 자기네들 압수수색은 마음대로 해서, 압수수색하는 본건 범죄도 그렇지만, 일단 문건을 다 가져와서 검토를 하면 거기에서 또 다른 범죄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세미나 자료집을 살펴보는 이연주 변호사

이와 관련해 이연주 변호사는 세미나 자료집에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이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단계를 거친다. 신청 단계에서 검찰이 청구를 거부하면,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을 방법이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사의 거부는 검찰 출신 변호사의 블루오션이고, ‘검찰-전관 변호사’ 카르텔로 수사가 저지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이연주 변호사는 “통계를 보면 2018년 상반기(1~6월)에는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검사는 경찰의 6배 정도 된다. (검찰) 자기네들은 경찰에서 올라오는 영장을 견제하면서, 자기네들은 (영장청구를) 남발한다는 얘기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법무부 2018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위 기간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의 경우 경찰은 0.9%인데, 검사는 5.3%로 5.9배에 이른다. 또 구속영장 기각률은 경찰이 16.8%인데, 검사는 26%로 1.5배 높다. 특히 계좌추적영장 기각률은 경찰이 0.5%인데, 검사는 5%에 달해 무려 10배가 차이가 난다.

발표하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ㅂ
발표하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ㅂ

이 변호사는 자료집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사건에 관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이 사법경찰관의 사건 중 검사를 경유해 법원에 청구된 영장의 기각률을 3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며 “이는 검사 본인들은 무분별하게 영장을 청구하지만, 정작 경찰의 영장청구는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걸러지고 나쁜 경우 수사를 방해하는 수단이 되는 반면에, 검사는 압수수색영장을 활용해 먼지털이식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적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와 함께 이연주 변호사는 “검사가 수사를 잘할 수 있는 배경 두 번째는, 이건 나쁘게 이용하는 것인데, 이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가)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으니까, (피의자 등에게) ‘너 이건 봐줄게’, ‘횡령액 줄여줄게’, ‘너네 가족들은 봐줄게’, ‘임원들 공범 중에 얘는 빼줄게’ 등 이런 것들이 무한정 있다”고 밝혔다.

이연주 변호사는 “그리고 형 집행 중인 경우에도 가석방 같은 경우, 하다못해 검사실에서 특별면회를 시켜주는 것, 구치소에서 하면 면회가 10분밖에 못하는데, 검사실에서 (구속피의자에게) 유명 커피 사주고,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 사다주고, 이러면 (구속피의자는) 검사가 너무 고마워서 협조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기소편의주의가 적용되는 우리의 형사절차에서 검사는 모든 형삭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판의 구형량이나 가석방 약속 같은 것도 검사가 수사협조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발표하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발표하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연주 변호사는 “또 하나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자료를) 걸려서 법원에 제출하기는 하는데, 경찰을 깔보는, 무시하는 것 중 하나가 기록이 엉망이라는 것이다. 수사기록이 올라오면 검사들이 ‘이거 종이 값도 안 나온다’고 얘기한다. 왜 종이 값도 안 나오는 수사를 했느냐. 불필요한 수사하고, (범죄) 구성요건에 안 맞는 것을 열심히 파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들은 오랜 기간 법률지식을 습득하고, 사법시험 세대 같으면 사법연수원에서 2년 간 연수를 받고, 그래서 법률지식의 정도에서는 (검사와 경찰) 비교가 어려울 것 같다”고 봤다.

그는 “또 하나는 공판 관여를 하다보면 거기서 얻는 경험이 상당하다. 법원이 증거를 어떻게 다루는 것을 보면 증인이나, 피의자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부인해도 소용없도록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디테일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경찰은 나중에 법정에서 뒤바뀌면 대책이 없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검사들이 경찰을 무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도 교육과 실전경험을 통해서 검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연주 변호사는 “그리고 검사의 수사에서 유리한 점이 뭐냐면 공공기관 등에 전화를 걸어 수사협조를 구했을 때, ‘경찰입니다’ 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라고 할 때 상대방이 받는 압박감이 다르다. (상대방들은) 여기(검찰) 협조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기업에서도 수사협조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검사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이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연주 변호사는 검찰의 ‘타건 압박수사’ 사례를 세미나와 자료집을 통해 상세히 소개했다. 이건 별건수사와 다른 개념이다.

타건압박수사는 검찰이 원래는 A범죄(본건)에 대해 수사하고 싶은데, 그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B범죄(타건)에 대해 먼저 수사해 증거를 확보하고, 그와 같이 확보한 타건에 대한 증거를 내세워 피의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원래 목표로 했던 본건에 관해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세미나 자료집을 살펴보면 이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회유적으로 심리적ㆍ정신적 압박을 가해 자백과 같이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다”고 적었다.

이연주 변호사는 “타건 압박수사는 주로 뇌물사건 수사에 이용되는데, 뇌물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기업에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면 횡령배임이 나오게 되고, 이 약점을 삼아 뇌물건을 압박하는 수법”이라며 “검찰의 압박에 기업가는 속수무책”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타건 압박수사는 보통 표적수사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세미나에서 이연주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돼야 하는 건 맞는데,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다”면서 “타건 압박수사는 (회유 및 협박 등) 당연히 위법한 수사를 포함하고 있고, 흥정으로 삼는 대상범죄 즉 봐주는 건 직무유기가 되고, 진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결국은 검찰 내부 감찰이 실질화 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한만호씨 사건에서 참고인 한명이 법무부에 진정을 냈는데, 법무부가 그것을 대검으로 내렸더니, 대검 감찰본부가 하고 있는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사건을 뺏어갔다”며 “이런 사건을 감찰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명숙-한만호 사건) 이렇게 수사해도 된다는 것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 변호사는 “이동재-한동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수사하라는 메시지 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참내 화나내”라며 직격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연주 변호사는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여러 번 꺼냈다.

이연주 변호사는 “판사 출신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밑에 있는 검사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감찰본부 검사들이) 수사관들 건은 들고 오는데, 검사 감찰 건은 들고 오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발표하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발표하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 변호사는 “왜냐하면 이분 (한동수 감찰본부장) 임기가 3년으로, 하다가 나갈 사람이니까, 객식구니까, 잘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검사들은) 자기네 식구들 족치는 감찰하다가 평생 감찰할 것도 아니고, 형사부서 등으로 돌아가는데 그 미움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감찰을 실질화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말 유명무실한 감찰본부장만 덜렁 공모만 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연주 변호사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수사한 조희진 검사장의 경우 검찰 내부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도 언급했는데, 씁쓸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그러면서 “조사 전 과정을 영상녹화를 하면 회유ㆍ협박에 의한 수사가 없어질 것”라며 “법원에서도 사건압박을 통해서 얻어낸 진술이 허위냐 아니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위반 수사라는 점에 좀 더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집을 살펴보는 이연주 변호사
자료집을 살펴보는 이연주 변호사

한편, 이연주 변호사의 세미나 자료집도 눈길을 끌었다. 이 변호사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검찰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점은 검찰조직이 적절한 견제와 민주주의적 통제를 받지 않은 채로 하나의 거대한 독자적인 권력기관, 정치집단화 됐다는 점”이라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지금과 같이 폐쇄적이고 엘리트주의에 함몰된 검찰조직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권이 더욱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방향으로 강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이제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확보가 검찰개혁의 본질”이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가지고 있는 한, 검찰권을 이용한 정치적 드라이브라는 위험은 제거되기 어렵다”며 “일정한 정치적 목적 하에 기소라는 목표로 달려가는 이상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사를 강행하고, 답을 정해 놓은 수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연주 변호사는 “따라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의 제한기준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거나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에 포함시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는 깊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공소제기 되거나, 기소한 사건을 다룰 뿐이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사회적 사실을 형사사건화 할 것인가 여부, 그 사건을 어떠한 범죄로 규정지을 것인가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검찰의 경우에는 권한남용의 경우 사회적 해약이 더 심대하므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적시했다.

인사말 하는 황운하 국회의원
인사말 하는 황운하 국회의원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황운하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과도한 힘을 빼는 것인데,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 빼기 각도로 바라보는 것은, 검찰개혁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자 황희석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사태 이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 직접수사의 제한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변호사는 현재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좌장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패널토론에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축사하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사하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세미나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이 참석해 간단한 축사를 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의원도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황운하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황운하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변협회장도 방청석에 앉아 세미나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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