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변호사는 12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직접수사권 폐지이고, 직접수사 폐지의 핵심은 인지부서인 검찰 특수부와 공안부가 해오던 범죄수사를 폐지하는 것인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황운하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희석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좌측부터 황희석 변호사(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국회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이연주 변호사(전 검사), 김규원 기자(한겨레21)
좌측부터 황희석 변호사(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국회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이연주 변호사(전 검사), 김규원 기자(한겨레21)

황희석 변호사는 “황운하 의원은 (검찰개혁은) 검찰의 힘 빼기라고 했는데, 힘 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원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힘 빼기라는 말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는 “2018년에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가 있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자부장관, (조국) 민정수석 세분이 전체적인 합의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다”며 “그 당시만 해도 검찰과 경찰이 어느 정도 협력을 하면서 수사권 이양을 원만히 하지 않을까. 1단계 수사권조정을 통해서 2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가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그런데 2019년 작년 이맘 때 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우리사회는 큰 홍역을 치렀다”고 상기했다.

그는 “그 와중에 수사권조정 합의를 반영하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률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과연 2018년 이후에 있었던 조국 사태와 촛불집회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상황들, 국민적 경험들이 과연 수사권조정 법안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가 하는 반추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검찰이 수사권과 관련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수사권을 해방 직후부터 가졌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다. 어느 나라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특히나 문명화된 선진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왜 그랬느냐. 해방 직후에 일제시대 ‘순사’들이 점유하고 있던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작용했던 것이다. ‘순사 출신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대신 할 수 있는 집단이 누구냐’라고 생각한 게 검찰이었다. 검찰에게 수사권을 줬지만, 실제로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br>국민의례하는 황희석 변호사(앞), 왼쪽이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br>국민의례하는 황희석 변호사(앞), 왼쪽이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황희석 변호사는 “1990년 10월 전까지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권한을 보유하고 있 돼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다룬) ‘1987’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경찰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경찰관이 공소장을 써서 검사에게 공소장 도장을 찍어달라는 상황이 나온다. 실제로 그 수사는 경찰이 했다.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발표하는 황희석 변호사
발표하는 황희석 변호사

황 변호사는 “그런데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선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역사적 경험들을 다시 한 번 반추할 필요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황희석 변호사는 “그래서 검찰은 계속 본인들이 형사소송법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한 것이고, 그것이 시작된 것이 1990년 10월경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다. 그 때부터 검찰은 수사진을 직접 꾸리기 시작했고, 검사의 수도 폭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황 변호사는 세미나 자료집에 “권한과 조직이 방대하고 독점적인 반면 그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권한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누적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검찰이 직적수사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이래 법조비리의 많은 부분은 검사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비행으로 채워졌고, 검사들의 선택적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해 사법정의에 대한 냉소는 갈수록 커졌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낙마를 원한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면서 시작된 이른바 조국사태는 검찰이 대통령도 업신여길 수 있는 가공할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절정의 사례 중 하나”라고 밝혔다.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 황희석 변호사는 “지난 검경 수사권조정법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6대 범죄를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했다”며 “그러면 나머지 범죄는 수사를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 이게 굉장히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검찰은 6대 범죄 외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여전히 형사소송법상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며 “즉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희석 변호사는 “6대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 됐다”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황 변호사는 “검찰 특수부와 공안부를 인지부서라고 하는데,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수부나 공안부들이 해오던 범죄의 대부분을 사실은 이번 대통령령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과연 직접수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가 뭐냐”고 반문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직접수사권 폐지이고, 직접수사 폐지의 핵심은 특수부와 공안부가 해오던 범죄수사를 폐지하는 것인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발표하는 황희석 변호사
발표하는 황희석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범위를 담은) 대통령령을 보면 기존에 특수부와 공안부가 해오던 범죄를 그대로 다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황 변호사는 “특히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로 분류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하는 것을 대형참사범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전히 다른 범죄로 손을 뻗치기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관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정보통신망이 모든 것을 캐치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소위 핸드폰을 뒤지면, 기타 데이터베이스망을 한 번 점검하면 거기에서 모든 범죄의 정보들을 다 뚫어나갈 수 있는 게이트웨이”라며 “그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의 다른 범죄는 파생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 문어발처럼 얼마든지 확장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검찰에게 직접수사의 열쇠 하나를 맡긴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황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제를 정치권에 다시 던졌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 이후 계속적인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들도 짚었다.

그는 “어쨌든 지금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제가 정치권과 법조계에 이 문제를 던지고 싶다. 수사권 폐지를 다시 한 번 직접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왜 수사권조정 문제에 계속 우리가 맴돌고 있어야 되는가”라며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지적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이 문제를 얘기하면 항상 걸림돌로 얘기하는 게, ‘아니 능력 있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권을 폐지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거악을 척결하자는데, 거악을 척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항상 한다”며 “제가 말씀드렸지만 1991년 이전에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황 변호사는 “1991년부터 자원의 분배와 집중을 통해서, 그런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을 갖춘 것이다. 그러면 거꾸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얼마든지 자원분배와 집중을 통해서 거악을 척결할 수 있는 수사능력과 조직을 갖출 수 있다”며 “검찰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기본방향의 핵심은 수사권 폐지”라며 “수사권 폐지를 목표로 하지 않고 얘기한다면, 계속 맴돌 수밖에 없고, 우리는 홍역을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번에 수사권조정을 하고 나서, (검찰의 수사범위를 담은) 대통령령이 통과된다면, 수사권조정을 한 뒤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고 하면 없다”며 “지금 이게 검찰개혁의 완결판이냐. 그렇지 않다. 수사권조정 다음이 뭐냐고 하면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그러면서 “오히려 수사권 폐지를 목표로 하고, 과도기적으로 언제부터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다양한 경로를 갖는 것은 모르겠으나, 수사권조정 뒤에 뭘 하겠다는 게 없는 상태”라며 “그래서 수사권 폐지를 2025년, 2030년에 이런 목표를 두고 그 전에 단계적으로 우회 경로로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타당한 접근 방법이지만, 수사권조정 뒤에 뭘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의 결단의 문제”라고 제시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그럼 대통령령이 입법예고 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가?”라면서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입법 예고된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아직 입법예고 중이고 의견수렴 기간이기에 전문가, 국민, 정치권 모두가 심각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하는 황희석 변호사
발표하는 황희석 변호사

황 변호사는 “두 번째로 검찰의 직접수사 조직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것은 필수적인 조치다. 검찰이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에 따라 조직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부서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검사는 할 수 없다. 검사가 한다면 위법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청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와 조직에 대한 아주 타이트한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걸 통해서 검찰이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제시했다.

황 변호사는 “세 번째는 대검과 기타 지방검찰청에 있는 수사정보수집 관리 부서와 기능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폐지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하는 조직이 아니고, 검사가 순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네 번째는 승진이나 보직 등에서 비인지부서 근무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는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속된 수용자 소환조사의 금지’”라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현재 관행은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도 구속기간 중에 언제든지 검사실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기소된 뒤에도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 판결이 끝나고 확정돼 형이 집행 중인 수용자도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며 “수용자 조사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캐기 위한 조사다. 특히 수용자에게 담배, 식품, 기타 전화를 할 수 있는, 가족들을 검사실에서 만나게 할 수 있는 이런 편의를 봐 주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허위진술을 유도해 나가는, 또는 과장된 진술을 받아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치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구금시설 방문 조사나 원격화상 조사로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의 동의와 구금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 검사실 출석조사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방문조사 원칙은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은 이미 실행하고 있지만, 유독 검찰만 예외적으로 검사실에서 수용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변호사는 “검사 처우 수준을 합리화해야 한다. 지금은 3급 상당으로 검사를 선발하고 있다. 법무부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부장검사의 공무원 여비가 자신의 상급자인 비검사 출신 국장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처우가 굉장히 비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지금 행정부처에서 변호사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발할 때 5급 심지어 6~7급도 선발하고 있는데, 초임 검사를 3급 상당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우수준을 빨리 합리화 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인적 자원이 과도하게 검찰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청 수사관 기타 검찰공무원의 인력조정도 불가피하다. 경찰로 이관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폐지를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특수활동비가 약 100억이 넘게, 제가 인권국장으로 법무부에 처음 들어갔을 때, 120억 가량이 검찰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 영수증도 없이, 사용내역도 굳이 밝힐 필요 없고, 감찰도 받지 않는 그 돈이 꼬박꼬박 집행돼 왔다”며 “사실 그 돈이 수사활동에 쓰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격려비, 포상비 그리고 사적비용의 남용이다. 그렇게 국민의 세금이 이상하게 쓰여지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소극적이고 묵인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특수활동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는 끝으로 “세상에 특별한 방안은 없다. 문제는 이것들을 어떻게 누가 실행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정치권에서) 국민들께 실망하지 않도록 결단과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며 마무리했다.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패널토론에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김경만 국회의원과 김병주 국회의원
김경만 국회의원과 김병주 국회의원

이날 세미나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이 참석해 간단한 축사를 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의원도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황운하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황운하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변협회장도 방청석에 앉아 세미나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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