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는 11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총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의 범위가 타 법률에 의해 부당히 변경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특허변호사회(KPBA)가 발의를 추진키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제3조 변호사의 직무의 내용을 구체화ㆍ세분화하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

현행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는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하면서 여섯 가지 사항을 신설했다. 1호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 2호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 행위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 수행행위. 3호 세무대리, 4호 노무대리. 5호 등기대리. 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업무.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 법률 사무’ 등 변호사 직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그동안 해석의 여지는 없었다”며 “그러나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소위 유사법조직역의 법률에 세부 직무규정이 신설될 때마다 변호사의 직무 범위가 제한되는 등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 추진을 통해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둘러싼 직역침탈 시도를 종식시키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변호사법은 그동안 변호사에 대한 징계나 등록거부ㆍ취소사유를 확대하는 등 변호사의 의무와 제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의 공익성이 그 이유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이에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부과하는 실무수습의무, 교육이수의무, 공익활동의무 등 각종의 의무를 묵묵히 이행해 왔으나, 유사법조직역은 무분별하게 직역 확대를 시도하며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침탈해 왔고, 변호사법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 개정을 통해 변호사에게 각종의 의무를 중복해 부과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특허변호사는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외에 변리사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중복적으로 이행해야 했으며, 이는 변호사에게 불필요한 부담일 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과 낭비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그러면서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 직무 범위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말소시키고, 변호사가 중복으로 부담하고 있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침탈하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저해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부단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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