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아내와 간통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지불각서를 작성케 한 남성과 이에 가담한 친구 모두에게 법원이 강요죄를 인정했다.

울산지방법원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40대)는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씨(30대)와 자신의 아내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친구와 함께 2019년 6월 B씨를 만나 협박하면서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지불각서 작성을 강요했다.

B씨가 불응하자 A씨와 친구는 재차 협박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B씨가 어쩔 수 없이 25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협박해 피해자에게 강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강요 혐의로 A씨와 친구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A씨는 당시 B씨의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최근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친구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현수 판사는 “강요의 행태나 강요한 시간, 강요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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