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8월 10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다.

그리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한 다음,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해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심사대상자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3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부산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흥구 후보
이흥구 후보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1963년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햇다.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판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해 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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