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입법활동을 할 때 전문연구소나, 학술단체 학회와 같은 집단지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활동을 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성룡 교수는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책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소병철 국회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윤한홍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주민, 소병철, 윤한홍 의원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래 왼쪽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소병철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 위 왼쪽부터 박혜림 국회 입법조사관, 김진우 검사, 조성훈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br>
아래 왼쪽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소병철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 위 왼쪽부터 박혜림 국회 입법조사관, 김진우 검사, 조성훈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한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 입법은 두 가지 방향에서 문제가 있다”며 “형사법의 근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고, 또 과학의 발전수준에 적응해 가는 부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소송법의 수사ㆍ재판진행 관련 규정이라든지, 국민참여재판 배심제도의 형벌법 규정이라든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량 등에 부분들은 IT강국이라고 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후진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자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룡 교수는 또 “인기영합 입법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동의간음죄 같은 경우도 그것을 도입한 나라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공판정에서 2차ㆍ3차 가해를 당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런 규정ㆍ법을 가져오는 것이 관건이 아니고, 현재의 제도와 법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할 것인가에 침착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토론하는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하는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룡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의 K방역이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증거법적 접근이 전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AI 자율주행차 얘기를 하는데, 전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혹은 열 사람, 노인과 어린이, 남성과 여성, 그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을 살려야 될 것인가에 하는 윤리적 판단을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나라마다 결과가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IT산업을 리드하는 국가로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지에 대해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성훈 변호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미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김성룡 교수는 “법을 만들 때 대안의 형태로 법안의 개정을 이끌어가는 여론을 형성하는 층이 있으면, 또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안을 만들어 토론을 하고 그런 성숙된 과정을 통해서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서 국회 입법이 선진화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전문가적인 입법이 될 수 있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편, 김성룡 교수의 세미나 자료집 토론문을 보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법의 여론 재판화’를 부추기지 않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청원에 대한 반응이 결국 상징적 해결에 그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장기적으로 불신야기는 물론이고, 청원제도 목적 자체를 의심케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언하는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하는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1대 국회 형사입법의 방향에 대해 김성룡 교수는 “법조인 출신이 대부분인 법사위원회이지만, 전문연구소와 전문가집단인 학회의 의견을 정취하고, 그들의 비판적 검토를 받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정당성의 고양하는 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법치주의가 아닌 법관주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입법자의 고유한 권리이자 의무가 무엇인지, 그 의무를 실천으로 옮기려는 노력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룡 교수는 “제21대 국회가 ‘입법부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법을, 말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때, 제대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소병철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 윤한홍 의원은 영상메시지로 참여했다. 또한 법사위 소속인 박범계 국회의원도 세미나 중간에 참여해 축사를 했다.

개회사 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개회사 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이날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 관련 현장방문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고, 박주민 의원도 당대표 경선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세미나 사회자인 승재현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두 의원의 축사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김진우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우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법 분야의 국민청원 분석’에 대해,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입법정책연구실장이 ‘20대 국회의 형사입법 성과와 과제’에 대해,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회를 진행하는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로는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훈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진우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박혜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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