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다. 신규 보임 8명(고등검사장급 2명, 검사장급 6명), 전보 18명이다.

고등검사장급 신규 보임에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했다.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장에 보임했다.

법무부는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사법연수원 24기 2명을 승진시켜 보임했다”고 밝혔다.

검사장급 신규 보임에는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에,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대검찰청 형사부장에,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를 대검 공판송무부장에, 이철희 순천지청장을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발탁했다. 김지용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보임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7기 3명, 28기 3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됐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유임시켰다”고 설명했다.

고등검사장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조상철 수원고검장을 서울고검장에, 박성진 광주고검장을 부산고검장에,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광주고검장에, 오인서 대구고검장을 수원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사장급 전보에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박순철 의정부지검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노정연 전주지검장은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이주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고흥 울산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이동했다.

또 문홍성 창원지검장은 수원지검장으로, 노정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청주지검장으로, 조재연 수원지검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이수권 대검찰청 인권부장(서울동부지검장 직무대리)는 울산지검장으로, 최경규 청주지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배용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으며, 인권ㆍ민생ㆍ법치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의 중심을 형사ㆍ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ㆍ공판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했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를 발탁했다”고 말했다.

또한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여성 검사의 검사장 발탁과 주요 보직 보임을 통해 차별 없는 균형 인사를 도모하기 위해 고경순 서울서부 차장검사를 대검 공판송무부장 신규 보임했다. 노정연 전주지검장은 서울서부지검장에 전보했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고려한 일부 공석 유지했다고 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4석(대전, 대구, 부산, 광주), 대검찰청 인권부장 등 5석을 공석으로 유지했다.

이는 검사장 직급 축소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수사권 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로 대검찰청 인권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되는 검사들은 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해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했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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